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인지,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04 선고일 2004.11.22

세금계산서발행 법인이 의뢰받은 운송용역을 지입차주들에게 알선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위장 교부한 것으로도 보여지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위장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6,00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10,822원과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194,187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2,117,658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중 청구외 (합자)☆☆상운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75,6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위장거래로 확인되는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통운" 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중 당시 ○○도 ○○시 ○○동 ○○유통상가 7동 217호 소재 청구외 (합자)☆☆상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및 35,695,000원 합계 75,6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6,00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10,822원과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194,187원 및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2,117,65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그 결제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위성◎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며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상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개별차주들로부터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통장상의 인출금액이 실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직영차량으로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화물알선소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개인 지입차주들에세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만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법인과 관련인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1998.5.1 설립 이후 2001년 2기까지 발행한 총 2,027건의 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11,939백만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세금계산서 중 지입차주 등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신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화물운송 거래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서 통상적으로 화주가 화물알선소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알선소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 맡기면, 청구외법인은 지입차량 및 외주차량이 들어오는 순번대로 배차를 하여주고, 실제 화물운송은 배차를 받은 개인차주들이 하며, 그 대금은 화주가 화물알선소에 지급하고 이를 받은 화물알선소는 알선료, 부가가치세 등을 차량별로 정산하여 공제하고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 때 청구외법인은 배차한 차량 1대당 화물알선료로 2 ~ 5만원을 화물알선소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개인차주들의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개인차주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하며, 한편,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소속 지입차는 62대가 있었고, 지입차주들로부터는 월말에 지입료 및 알선료(1대당 10 ~ 15만원)와 보험료, 각종 공과금을 받았으므로 실지 매출은 지입료와 알선료이며, 직원은 경리 2명(원은□, 신광△)과 차량관리 및 지입료 수금등을 한 3명(전복▽, 유문♤, 전성♡)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 나)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 발행의 입금표(영수자 위성◎),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위성◎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입금표 등의 영수자인 청구외 위성◎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 발행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거래일자별 운송발지와 착지, 차량번호(2699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차량번호는 알 수 없음), 화물무게 및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3.1.2자 청구외 위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실지 청구인으로 받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다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에 의하면, 예금인출사실과 텔레뱅킹으로 위성◎에게 이체된 것은 나타난다. <다 음> (단위: 천원) ┌────────┬───────┬─────────────────────┐ │ 연월일 │ 운송비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 │ │ 1999.10.25. 1,971 텔레뱅킹 (위성◎) │ │ 1999.10.31 │ 14,850 │ 1999.10.26. 3,000 예금인출 │ │ │ │ 1999.10.31. 9,878 현 금 │ ├────────┼───────┼─────────────────────┤ │ 1999.11.30 │ 14,850 │ 1999.11.18. 9,050 예금인출 │ │ │ │ 1999.11.30. 5,800 현 금 │ ├────────┼───────┼─────────────────────┤ │ │ │ 1999.12.31. 2,700 현 금 │ │ │ │ 2000.01.19. 2,600 예금인출 │ │ 1999.12.31 │ 14,300 │ 2000.02.02. 2,500 예금인출 │ │ │ │ 2000.02.11. 2,100 예금인출 │ │ │ │ 2000.02.19. 4,400 예금인출 │ ├────────┼───────┼─────────────────────┤ │ 소 계 │ 44,000 │ 44,000 │ ├────────┼───────┼─────────────────────┤ │ │ │ 2000.07.31. 6,100 현 금 │ │ 2000.07.31 │ 13,200 │ 2000.08.09. 1,100 예금인출 │ │ │ │ 2000.08.29. 6,000 예금인출 │ ├────────┼───────┼─────────────────────┤ │ │ │ 2000.08.31. 6,100 현 금 │ │ 2000.08.31 │ 13,200 │ 2000.09.05. 1,100 예금인출 │ │ │ │ 2000.09.25. 4,600 예금인출 │ ├────────┼───────┼─────────────────────┤ │ │ │ 2000.09.30. 6,708 현 금 │ │ 2000.09.30 │ 12,864 │ 2000.10.05. 3,500 예금인출 │ │ │ │ 2000.10.25. 2,655 텔레뱅킹(위성◎) │ ├────────┼───────┼─────────────────────┤ │ 소 계 │ 39,264 │ 39,264 │ ├────────┼───────┼─────────────────────┤ │ 합 계 │ 83,264 │ 83,264 │ └────────┴───────┴─────────────────────┘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직영차량으로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청구인 등과 같은 화물알선소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개인 지입차주들에게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만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이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이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별 운송발지와 착지, 차량번호(2699 등으로만 기재됨),화물무게 및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 등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위장 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장거래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위장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실제 운송용역제공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위장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인 바, 선의의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