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산유가 아니므로 관리비납부확인서, 급여대장의 지출금액,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영업비용,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 등을 재조사 확인한 후 실지조사하여야 함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산유가 아니므로 관리비납부확인서, 급여대장의 지출금액,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영업비용,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 등을 재조사 확인한 후 실지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8,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ㆍ보관된 장부와 증빙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2.6.30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 과세연도 중 56,724,071원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소득금액합산표에 기재된 또 다른 사업소득금액(봉 사 료 금 액, 수입금액: 7,991,000원)과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7.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8,0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등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니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2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프라자 관리소장 청구외 박○○(전화번호: 000-000-0000)이 2004.10.5자 확인해준 관리비 납부확인서에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폐업 후 즉시 임차사업장을 비우지 못해 7월까지 관리비를 지불한 것으로 보임)지불한 관리비는 4,066,924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심의 공무원이 청구외 박○○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외 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급여대장에는 청구외 전○○ 외 3인에게 매월 5,300,000원의 급여를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고 각자의 수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심의 공무원이 연락처가 확인된 급여수령인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외 주○○, 진○○ 등은 급여수령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 천○○은 연락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확인서 및 급여대장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관리비 명세 연도 월분 금 액 비고 연도 월분 금 액 비고(확인 2002.1월 545,774원 2002.5월 565,710원 2002.2월 584,130원 2002.6월 596,470원 2002.3월 550,380원 2002.7월 662,150원 2002.4월 562,310원 합 계 4,066,924원 급여 명세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월 급여금액 비고(확인 1 실장 전○○ 000000-0000000 1,900,000 000-0000-0000 2 주방 주○○ 000000-0000000 1,500,000 000-0000-0000 3 웨이터 진○○ 000000-0000000 950,000 000-000-0000 4 웨이터 천○○ 000000-0000000 950.000 연락처 확인불가 합계 5,300,000
○○은행○○지점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6,109,642원이고 ○○카드사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2002년 1월부터 2002년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84,128원으로 확인되나 신용카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납부확인서, 급여대장의 진위 여부 및 지출금액,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영업비용,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 등을 재조사 확인한후 실지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급여소득자의 원천세(갑근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임대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등에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