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림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101 선고일 2004.11.22

쟁점급여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즉 모든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된 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퇴직위로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인프라펀드운용(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로 2003.6.20.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청산의 결의됨에 따라 날짜로 해고되어 2003년 귀속 근로소득 212,694,600원과 퇴직소득(법정퇴직소득) 91,213,699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각각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으로 본 212,694,600원 중2003.6.20.까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액은 77,700,000원이고 차액 134,994,6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개별고용계약에 의한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처분청에 쟁점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55,934,6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는 한편, 쟁점급여를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세액 2,637,909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급여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청구인에 귀속되지 않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청구인을 중도 해고할 경우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법률상 존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퇴직소득에 속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1994.12.22 개정)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 12호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0.12.29 개정)
  • 나. ~ 마. 생략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2000.12.29 신설)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1998.12.31 개정) 1 ~ 3호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청구외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성운○와 청구인간에 2001.11.20. 작성된 개정고용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5.3조에 의하면, "5.2조에서 정한 바(직원의 부정, 범죄 등)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 고용할 것을 보장한다. 동 1년의 의무고용기간 이후에는 회사는 (ⅰ)회사가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ⅱ)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직원의 실적이 회사의 성과 표준에 미달할 경우 3개월 사전 통고에 의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는 6개월의 기본급여에 1.1538을 곱한금액을 추가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제5.3조에 의해 법률상 존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급여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즉 모든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된 계약에 의거 청구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퇴직위로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