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식명의의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99 선고일 2005.01.31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32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1999.10.4.~2001.3.7.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크리에이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1999.8.18. 개업하여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3.6.30.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금액 158,115,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0.1.1.~12.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3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0.4.부터 2001.3.6.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이사회 구성원으로 단 한번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재혼까지 약속하고 동거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선○○(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선○○”라 한다)를 1998년부터 알게 되었으며, 2002년 말경 선○○와 헤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선○○가 청구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가 사기 및 폭력전과 등이 10개도 넘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을 금전적 사기의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헤어지게 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이 건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법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선○○에게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에게 단지 인감증명서만 건네주었고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선○○도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 청구인의 자 양○○(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의 내용 또한 선○○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검찰이 벌금 1백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이는 법윈의 최종 판결이 아닌 검찰의 청원내용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인감을 넘겨주어 발생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 여부도 그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심 2003중 2592, 2004.1.26.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인정상여처분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3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서초세무서의 “인정상여처리복명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4.4.26.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며, 2004.4.30. 서울 ○○경찰서장에게 “재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선○○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길래 의심없이 발급하여 주었으나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청구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서장은 2004.6.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의 처리사유란에 “귀하께서 피의자 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당 서에서 수사한 바, 피의자 범죄사실 시인하고 고소장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수사 61110-1670, 2004.6.)”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관련 건(사건번호 ○○지검 2004년 형제31816호)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의자 선○○에 대하여 2004.6.29. 죄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1백만원을 구형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판사 최○○)은 2004.7.15. 약식명령(사건2004고약14887호)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죄명으로 하여 피고인 선○○에게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선○○의 자필서명확인서와 진정서 사본에 의하면,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선○○ 본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상 마땅히 대표이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하다 재혼을 약속한 청구인에게 인감과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으며, 청구인은 선○○를 믿고 선뜻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세무신고도 선○○ 본인이 선정한 세무사가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운영도 선○○ 본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일인 1999.8.18.부터 2003.10.16.까지 4년 2개월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2차 청구인과 3차 선○○를 포함하여 5차례 변경되었으며, 설립당시 선○○는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다가 2001.3.7. 세번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성 명 취임일자 사임일자 생년월일 취임기간 양○○ 1999.8.18 1999.10.04 68.03.13 2월 강

○○ 1999.10.4 2001.03.07 49.02.17 1년 5월 선○○ 2001.03.07 2001.08.24 37.10.06 5월 윤○○ 2001.08.24 2003.10.16 52.02.02 2년 2월 오○○ 2003.10.16 현 재 50.12.08

• 계 4년 2월

  • 마)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

• 1983.04.02 1985.10.20

○○ 보험대리 2000.09.25 ~ 위의 보험대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0년

• -

• 2001년

• -

• 2002년 13,228 3,307 104 2003년

• -

•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 보 험 근 로 지급처 수입금액 지급처 수입금액 1997년 1,273

○○화재 1,273 (주)(주)○○크리에이트

• 1998년 1,942 〃 1,942 〃

• 1999년 8,287 〃 2,287 〃 6,000 2000년 19,976 〃 1,976 〃 18,000

  • 사) 청구외법인의 주식총발행가액은 5천만원으로 주식소유지분은 법인설립일인 1999.8.18.부터 2002.12.31.까지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과 선○○는 공히 20%(발행가액 1천만원)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소유 건물(공장)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건물에는 청구외법인이 건축자재판매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동 건물 전체를 사업자 2명에게 임대하였다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건물(단층) 임대현황】 층 별 용 도 임 차 인 임대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성명) 1층 공 장

○○정밀(이○○) 1991.05.03.~현재 1층 공 장

○○정공사(박○○, 박○○) 1998.12.15.~현재

  • 자) 청구인은 1993.2.16.부터 2000.9.15.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음이 ○○화재해상보험(주)가 발행한 “보험설계사해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연 평균 수입은 약 2백만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 차) 청구외법인의 모든 회사운영은 선○○가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내부기안문서, 대외문서, 대금지급과 관련된 결재문서 등을 본 적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 가)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일인 1999.8.18.부터 2003.10.16.까지 4년 2개월간 대표이사가 2차 청구인과 3차 선○○를 포함하여 5차례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이 기간 중 1년 5개월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업종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이들 대표이사 각인 모두가 해당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거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선○○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선○○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를 판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 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2003중2592, 2004.1.26. ; 국심2000중616, 2001.8.21. 대법원88누3802, 1989.4.1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고소장,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선○○의 자필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선○○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선○○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