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책임을 맡은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경영책임을 맡은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 소재 (주)○○택배서비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도 ○○시 ○○면 ○○리 ○○ 소재 ○○에너지(주)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9,999,000원과 ○○시 ○○구 ○○동 ○○ 소재 (주)○○에너지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989,000원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000년 과세연도 109,998,900원, 2001년 과세연도 43,987,900원 합계 153,98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3.9.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0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8,685,25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8,900원을 2004.3.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7.2.부터 2001.6.30. 까지 청구외법인의 월급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이 어렵던 시기에 채권자 및 주주의 자격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아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 등 실적을 올렸음에도 일년간 책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 창업주인 청구외 강○○의 압력으로 2001.7.24. 주주인 박○○, 한○○ 공동대표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일임하고 사장직을 사퇴하였으며, 청구인은 명목상 월급사장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은 청구외 강○○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여부 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년 제2기분 99,999,000원, 2001년 제1기분 39,989,000원, 합계 139,98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000년 과세연도 109,998,900원, 2001년 과세연도 43,987,9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강○○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강○○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강○○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9.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3.9.4. 청구외 강○○(000000-0000000)과 ○○세무서를 내방하여 작성했다는 확인서에 의하면 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중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진 전문경영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경영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0.7.1.부터 2001.8.2.까지로 확인되며,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고한 내용은 강○○이 2000.7.14.부터 2001.8.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과세연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및 근로소득 자료현황 조회 결과 확인된다.
- 다) 2001.5.31. 청구외법인이 거래처에 임원변경의 건을 통보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장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0.7월 ~ 9월 기간의 청구외법인 금전출납부에도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불복이유서에서도 청구인이 2000.7.2.부터 2001.6.30. 까지 월급사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은 1999.12.1. 특수화물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2001.9.30. 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및 휴․폐업자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무재산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10건, 96,682,680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결과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 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의하면 2000.7.1.부터 2001.8.2. 까지 청구외 강○○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재산이 없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1.9.30. 폐업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2003.9.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책임을 맡은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