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96 선고일 2004.11.29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등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건물 446㎡와 그 부속토지 14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 김○○에게 여관업의 사업장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사실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69,689원, 2002년 귀속분 431,757원, 합계 1,201,4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관업종의 특성상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의 특성상 배우자인 김○○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본인에게는 특정소득이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하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의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등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00년ㆍ2001년 소득자료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ㆍ1997년ㆍ1998년ㆍ2000년ㆍ200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1999. 05.15.부터 2004. 05.14.까지 쟁점부동산인 “○○장”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결정소득금액의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전술한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1누7637, 1992. 01. 21. 및 국심 2001전2372, 2001.12.18. 같은뜻)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