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95 선고일 2005.03.09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수와 월변이자 토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수이자와 월변이자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전대부업(000-00-00000)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 ~ 2002 과세기간중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같이 금전대부업에 대한 수입금액(2001년 7,200,000원, 2002년 24,800,000원)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박○○)와 청구인의 자(단○○과 단○○)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약 350여명으로부터 2001.1.1. ~ 2003.6.30. 기간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220,192,000원 중 372,409,5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전대부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2004.3.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6,320,940원, 2002년 귀속 59,803,560원, 2003년 귀속 15,46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 금액 대부업 7,200,000 98,310,870 24,800,000 186,057,483 88,041,170 임대업

• 21,560,000

• 21,376,544 계 7,200,000 119,870,870 24,800,000 207,434,027 88,041,170 소득 금액 대부업 5,187,600 81,106,467 20,460,000 159,451,262 75,451,282 임대업 14,337,400

• 14,215,401 계 5,187,600 95,443,867 20,460,000 173,666,663 75,451,282 고지세액 36,320,940 59,803,560 15,446,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단○○, 박○○, 단○○ 명의의 예금통장에 총 3,235회 입출금 내역을 기초로 이들 전부를 일변 또는 월변의 이자수입으로 파악하고 미신고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업이 아닌 단순한 채권ㆍ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실제 대부가 있었어도 일수나 월변이 아닌 것을 항목을 달리 인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소득이 크다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나 도주하여 종적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발생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박○○의 제보 및 부정확한 진술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이는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횡령 및 카드절취사용부분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충동질하여 청구인을 고소하도록 하였던 바, 청구인의 피고소사건들은 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바 있고, 박○○ 스스로도 후에 청구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등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통장에 입금한 인원이 392여명, 입금건수가 3,239여건으로 청구인의 대부업과 관련된 금융계좌로서 업무무관 입금액이라는 주장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를 검토한 바 거의 대부분이 연이자 25%에 일수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액 및 대출일시, 상환일시 등이 기재된 인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동 공정증성의 신빙성 여부 확인하고자 연락가능한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과 공정증서 상 기재된 채권액과 채무상환방법(일수 월변이자), 이자율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공정증서상 채권액과 이자율, 상환방법과 실제 확인한 바, 공정증성상의 이자율(25%)보다 실제 확인한 이자율(30%)이 높게 확인되고 있어, 공정증서상 이자율은 모두 동일한 연 25%의 이자율이고 대부분이 일수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액도 실제 채권액의 130%, 200%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없고, 단지 자금대여 후 미회수 원금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므로 채무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392여명 전체에 대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외 박○○가 제시한 잡기장(이하 “업무노트”라 한다)를 보면 청구인 업체에 박○○가 근무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항의 성명, 입금시점 입금유형이 일치되고 있어 청구인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임이 확인되고, 일수이자는 며칠 단위로 수회에 걸쳐 입금되고 있고, 월변이자는 월 단위 또는 수개월에 한번씩 입금되고 있으며, 월별 입금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입금되고 있고, 월변이자의 경우 입금액 대부분이 이자이고 원금상환으로 판단되는 고액 입금액은 거의 없음, 박○○ 업무노트 및 진술사항, 입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일수와 월변이자의 구분은 정당하며 또한 붙임 채무자 거래사실 조회내역과 당초 결정한 수입금액도 차이가 없음을 볼 때, 당초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권 및 이자수금 사항, 미수금 현황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가 이 장부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박○○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쌍방이 상충된 진술을 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인 등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원금에도 못 미치는 채권회수액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채무자를 상대로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채무액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청구인 등의 통장외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도 상당 금액 확인되고 있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공정증서를 진실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채권 및 이자 회수현황, 미수금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해 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금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모 박○○, 자 단○○, 단○○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금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예금주 관계 계좌번호 개설은행 비고 청구인 본인 000-00-00000

○○은행 ○○동 박○○ 모 000-00-000000

○○은행 ○○ 단○○ 자 000-00-00000

○○은행 ○○동 단○○ 자 000-00-000000

○○은행 ○○동 ㉮ 청구인의 대금업 사무실에 고용되어 채무자에게 이자 및 원금 상환독촉, 통장정리, 법원관련 서류제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직원이 직접 작성관리한 업무노트에 사채원금 및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노트와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항의 성명, 입금시점, 입금유형(일수 또는 월변)과 상당부분이 일치되고 있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 업무노트 및 예금계좌입금액을 상호 대사한 결과 일수이자는 며칠 단위로 수회에 걸쳐 입금되고(100만원을 100일 기준 일수로 대여하는 경우 1일 13,000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수금액중 이자는 3,000원이고 이자율은 23.07%임: 3,000원÷13,000원 = 23.07%), 월변이자는 자금대여시 선이자로 30%를 공제하고 대여하고 있으며 월단위 또는 수개월에 한번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종업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집세, 계돈, 사채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종업원이 진술하고 있고 일부 사채 원금의 정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위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사채원장이 없어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음 ㉱ 종업원이 제출한 업무노트 및 진술사항,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기초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이자에 대해 붙임 예금계좌입금내역과 같이 원금과 사채이자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의 남편 단○○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채업과 무관한 임대수입금액 및 단○○의 사적인 입금액으로 확인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을 2001.1.1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 층별 업종 보증금(원) 월세(원) 1층 음식점 20,000,000 1,000,000 2층 주점

• 700,000 계 20,000,000 1,700,000 ㉳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박○○, 단○○, 단○○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에 확인된 입금내용을 분석하여 입금자별로 입금일, 입금자 성명, 원금, 일수 또는 월변, 선이자 등의 항목을 엑셀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인별(가나다순), 연도별로 구분하여 출력한 내용 중에서 박○○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을 집계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년에 현금으로 19,195,000원이 입금되었으나 그중 6,285,000원을 사채이자에 해당되고 2001 ~ 2003년에 3,239회에 걸쳐 청구인, 박○○, 단○○, 단안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220,192,158원 중 366,124,528원은 사채이자에 해당됨 (단위: 원) 구분 2001 2002 2003 입금액 수입금액 입금액 수입금액 입금액 수입금액 대금업 계좌입금 339,083,259 98,310,870 633,756,534 186,057,483 247,352,365 81,756,175 현금수금 19,195,000 6,285,000 소계 339,083,259 98,310,870 633,756,534 186,057,483 266,547,365 88,041,175 임대업 21,560,000 21,376,544 10,637,917 합계 119,870,870 207,434,027 98,679,092

(2) 처분청에서 종업원 박○○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2003.12.9)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2001.10월부터 2003.9.22.까지 ○○시 ○○구 ○○동 ○○번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에게 이자 및 원금상환 독촉전화 및 신규대출 상담, 채권수금업무 및 통장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업무노트를 기재하였으나 동 장부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대여금 금액, 일수 또는 월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금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월변장부 및 일수장부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 그 장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업무노트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월변장부와 일수장부에는 채무자별 금전거래 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박○○가 작성한 업무노트의 이름만 보아도 채무자와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거의 정확히 확인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일수이자는 100일을 기준으로 30%이자를 받았고, 월변은 대부분 월 30%의 이자를 받았으며 부동산 근저당 설정한 월변이자는 10%, 임대계약서 담보는 약 20 ~ 25%정도를 받았으나 거의 30%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수이자의 경우 100만원을 100일 기준으로 빌려준다면 1일 13,000씩을 100일 동안 수금하게 되는데 1일 수금액 13,000원은 원금10,000원, 이자 3,000원으로 수금액 13,000원 중에 이자 23.08%가 포함되어 있으며, 월변이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빌려준 시점에서 선이자로 30%인 3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대여해주고 매월 30%인 300,000원을 이자로 받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원금 100만원을 받으며, 대부기간은 이자만 약정된 일자에 받으면 정해진 기간은 없고, 연체시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에 대한 월 30%의 이자만 가산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기재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한 채무자별 거래사실 조회내역(채무자 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김○○은 주택을 담보로 2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통장으로 65만원을 입금하였고, 원금 200만원을 김○○의 모친이 직접 변제하였으나 채무상환 후에도 바로 담보해제가 되지 않아 상당기일이 지난후에 해제되었다고 김○○의 모친이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60만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받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채무자 채권액 이자율 상환방법 증빙번호 성명 공정증서 실제내용 공정증서 실제내용 공정증서 실제내용 12 김○○ 2,600 2,000 연 25% 30% 일수 일수 61 박○○ 14,000 7,0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65 박○○ 10,000 5,0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86 방○○ 24,500

• 연 25% 월30% 일수 월변 98 손○○ 16,000

• 연 25% 월30% 일수 월변 102 신○○ 14,000 7,0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108 안○○ 3,900 3,000 연 25% 30% 일수 일수 116 연○○ 6,000 3,0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144 이○○ 6,000 3,0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159 이○○ 3,000 1,500 연 25% 월30% 일수 월변 219 황○○ 2,600 2,000 연 25% 30% 일수 일수 (4)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의 업무노트(약 50페이지 분량)사본에 의하면, 동 업무노트에는 일자별로 차용인의 성명, 대여금액, 일수 또는 월변 여부, 집과 가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상호, 완불여부, 이자율, 근저당설정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금업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대학노트에 일수와 월변을 구분하여 정리한 노트 2권이 있었으며 이 노트에는 수금현황 및 미수금현황이 기재(청구인 자필로 작성)되어 있으나 종업원이었던 박○○가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수이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받았고, 일수기간은 100일에서 200일사이며, 이자는 1백만원을 100일기준으로 빌려주었을 때,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일일 12,000원 내지 13,000원을 받았고, 100일간 일수나 200일짜리 일수의 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비율은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자중 최○○에 대하여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11월 4백만원(선이자 80만원을 공제하고 320만원 수령), 2002년년 4월 6백만원(선이자 60만원공제, 근저당설정으로 월 10% 계산, 근저당설정비 약간을 공제하고 5백몇십만원을 수령), 2002년 5월 8백만원(선이자 월 10%계산 설정비 약간 제외한 7백 몇십만원 수령), 2002년10월 4백만원(선이자 월 10%, 근저당 2천만원으로 설정, 선이자 없이 당해 본인이 이자부담하는 조건으로 4백만원 수령)을 차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며, 시어머니 소유아파트에 청구인과 박○○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1년 11월에 빌린 4백만원에 대해서 2001.12.29. 이자와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86만원(이자 80만원, 가압류 해제비 6만원)을 단○○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2002.1.28. 원금과 이자로 278만원(원금 260만원)을 박○○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600만원을 신규로 빌려 쓰면서 현금으로 약 100여만원을 갚았고, 2002년4월 6백만원, 5월 8백만원, 10월 4백만원에 대한 원금은 2002년 12월경에 주안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김○○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여 3,100만원을 청구인에게 학익동의 일명법무사 사무실앞 청구인 소유차량 안에서 변제하였으며, 2002.5.21부터 2002.11.26. 기간 중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한 960만원은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외 조○○이 2002.10월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의 처가 청구인을 만나 3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선이자로 30일 기준으로 하여 30%를 공제한다고 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본인의 처가 인감증명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인감증명서는 제공받지 못한 채 선이자로 30일에 30%인 90만원을 공제한 잔액 210만원을 건네주고, 본인의 처 조○○에게 50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기록케하여 본인의 처는 300만원을 빌렸는데 왜 500만원이냐?고 반문하니 두달만 연체해도 180만원이 되고 경매비용도 있으니 500만원으로 한 것이라 답하였으며, 동 현금보관증을 윤○○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처는 경매신청을 받을 때까지 1달이상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과 1,000만원으로 합의할 당시까지의 이자 연체료도 30일 이자분도 초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고, 본인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보낸 이행권고서를 본인이 받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본인이 하지 못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대부업법 제8조 의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을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관련예금계좌에 대금업과 관련 없는 채권채무액이 입금되어 있고, 실제 금전대여가 있는 경우에도 일수나 월변이 아닌 것을 항목을 달리하여 인정하므로서 실제보다 이자소득금액이 크게 산정되었고,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나 도주하여 종적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발생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이 대금업과 관련 없다는 증빙이나 구체적인 명세, 일수이자나 월수이자가 과대계산된 내용,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명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윤○○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일부 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공정증서상에 나타난 채무자를 실제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은 모두 연 25%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이 일수거래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액도 실제 채권액의 130%, 200%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지 자금대여 후 미회수된 원금과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로 판단될 뿐 동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율과 원금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권 및 이자수금현황과 미수금현황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가 동 장부를 소지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다는 사유를 들어 이자수금현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외 박○○의 진술내용과 상반된 이건의 경우, 청구외 박○○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수와 월변이자 및 진술내용을 토대로 청구인과 박○○, 단○○과 단○○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수이자와 월변이자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