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의 지출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무비의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의 지출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무비의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07.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94,840원, 2000년 과세연도 3,5·4,840원의 부과처분은 장○○외 13명에게 49,300,000원의 노무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04.25.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장식이라는 상호로 지물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미등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도배공사 용역을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고 관련 공사 수입금액 54,699,000원(2001과세연도 36,858,000원, 2002과세연도 17,841,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ㆍ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94,84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14,120원을 2004. 07.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배공사 용역을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나, 도배공사에는 노무비 지출이 필수적인 것이며 동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49,300,000원(2001년 31,500,000원, 2002년 17,800,0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금융거래증빙과 동 공사에 종사하였던 청구외 장○○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동 공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장○○등 14명(이하 “장○○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기간동안 지출된 금액이 91,775,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54,699,00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당초 소득세 신고서상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노무비로서 지물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장○○등의 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미등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도배공사 용역을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고 관련 쟁점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94,84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14,120원을 2004. 07. 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사실은 시인하나, 쟁점노무비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과 노무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장○○등에게 같은 기간동안 지출된 금액이 쟁점수입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당초 소득세 신고서상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노무비로서 지물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엔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청구외 장○○ 등의 확인서상의 금액은 49,300,000원(2001년 31,500,000원 중 통장사본 14,461,200원, 현금지급 17,038,800원이고, 2002년 17,800,000원 중 통장사본 11,001,600원, 현금지급 6,798,400원)이며, 통장사본 11,001,600원, 현급지급 6,798,400원)이며,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외 장○○등에게 지출된 금액은 104,225,700원(2001년 24,924,800원, 2002년 79,300,900원)임이 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1 및 2002 사업연도에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동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물소매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관련 필요경비만을 신고하였고, 도배공사 등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금액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노무비)등을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도배공사에는 노무비의 지출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지출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장○○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장○○등에게 지급한 노무비라며 제시한 통장사본상의 금액이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한다하여 전액 필요경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통장사본등에 의해 확인된 노무비등의 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 중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지출액이 있는지를 가려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