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명세만 있고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명세만 있고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담배도매업체인 ○○물산과 음식점인 ○○양식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2년 소득합산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 4. 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67,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 중 ○○양식은 3개월간 영업정지 및 계속된 적자로 인해 2002. 10. 26. 폐업하였고, 담배판매업체인 ○○물산도 적자로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부당하니 제출한 서류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관련사업이 모두 적자이므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실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2년 소득합산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200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54,110,324원, 소득금액을 25,433,769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사실이 2002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제시된 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서 내용을 보면 적자 운영을 하였다는 심증은 가나,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심증만 가지고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명세만 있고, 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