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실 보상금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고정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영업권 손실 보상금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고정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9,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2. 5. 16. ○○구청으로부터 능동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급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31,850,000원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 15,3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9. 22.부터 2002. 3.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관할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능동로 확장공사(2차구간)”로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하게 되어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2002.5. 16. 영업권 손실보상금 31,85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4.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보상금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실내장실 철거손실 보상금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구청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권손실에 따른 보상금지급 내부결재문서 에 의하면 쟁점부상금은 “능동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영업권 소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시장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지장물철거 및 이전계약서에도 영업권 보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7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능동로 확장공사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 건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2. 5. 16. 쟁점 보상금액을 지급 받았음이 ○○구청의 내부결재 공문 및 청구인 및 ○○시장간에 체결된 지장물철거및 이전계약서에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구청장이 2004.10.1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내역 알림” 공문에 의하면 쟁점보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능동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금 산정내역 내역 영업손실액 집기비품 등의 이전비 임대료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인테리어 등) 계 금액 12,600,000 (3개월) 3,100,000원 850,000 15,300,000원 31,850,000원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상금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 15,300,000원은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고정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서일 46011-10351, 2002. 3. 18.)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