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원가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82 선고일 2004.12.30

상속인들이 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소명내용만을 근거로 공사원가가 과연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조사목적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짐

주문

○○세무서장이 2004.09.0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175,41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5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김○○, 김○○ 등 3인(이하 모두를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2.02.27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 중 별지 “쟁점금액 및 청구인 소명내용”(이하 “별지내역”이라 한다)의 구분 ①~③의 인출금액 합계액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아파트”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원가로, 구분 ④의 인출금액 55,500,000원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아트빌에이” 및 김○○이 경영하는 “○○아트빌비”(이하 ○○아트빌에이와 ○○아트빌비 모두를 “○○아트빌”이라 한다)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원가(○○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 모두를 “쟁점공사원가”라 한다)로 별지내역의 청구인 소명내용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내역의 구분①~③ 공사원가 부인금액 합계액 50,000,000은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거나, 김○○의 유학경비로 송금되었다 하여 2001년 과세연도 ○○아파트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2004.09.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175,410원을 고지하는 한편, 별지내역 구분④의 공사원가 부인금액 38,500,000원(이하 별지내역 구분①~④의 공사원가 부인금액 합계액 88,5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김○○ 예금계좌에 입급되었다 하여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19,250,000원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아트빌에이의 공사원가에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4.09.0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52,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나머지 19,250,000원은 김○○이 경영하는 ○○아트빌비의 공사원가에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4.09.06 김○○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0,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해 정잼금액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사업소득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소명된 것이며, 공사원가로 지출된 금액의 실제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지출증빙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소명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김○○의 ○○아파트, 상속인 김○○ 및 청구인의 ○○아트빌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공사원가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거나, 김○○의 유학경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 및 지출내역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원가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한 예금 중 별지내역의 인출금액 합계액 115,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로 별지내역의 소명내용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내역 구분②의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어 ○○아파트의 공사원가로, 구분④의 55,500,000원 중 17,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아트빌의 공사원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인 및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김○○의 유학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3,500,000원(별지내역 공사원가 부인금액의 구분① 20,000,000원, 구분② 30,000,000원 중 10,000,000원, 구분③ 10,000,000원 및 구분④ 38,500,000원 중 13,500,000원의 합계금액)에 대하여는 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거래처 확인조사 등의 별도확인 없이 ○○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내역 구분②의 인출금액 중 10,000,000원과 구분④의 인출금액 중 17,000,000원은 공사원가에 사용된 것으로, 구분③의 경우 인출금액 10,00,000원 보다 많은 21,718,520원 상당의 거래를 소명하였데 인출금액 10,000,000원만을 공사원가에서 부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원가에 사용된 것으로 이를 각 인정하면서도, 그 거래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소명한 거래내용 중 어떠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도 공사비 지출일자가 예금인출일로부터 수개월 후 또는 예금인출일 이전의 거래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쟁점공사원가로 볼 그 어떤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소명시 피상속인의 사망전 정황을 참작하여 쟁점금액이 ○○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잘못 소명하였으나, ○○아파트 및 ○○아트빌의 공사원가로 지출된 자금은 실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상속제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동 ○○금고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어,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 2001.04.07 20,000,000원, 2001.04.10 30,000,000원, 2001.05.15 137,000,000원 합계 187,000,000원은 ○○아트빌의 토지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예금인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상속인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확인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속성상 거래대금 지급시 은행이체는 거의 없고, 예금 등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수시로 지출하므로, 예금인출일과 실제 현금지출일이 서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쟁점공사원가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등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예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영수증도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법정서류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아파트”라는 상호로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2000.06.22 개업하여 2001.10.31 폐업(폐업신고일 2002.11.22)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파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0년 과세연도에는 그 소득이 없고, 2001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 792,000,000원, 소득금액 44,588,670원, 기말재고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김○○은 2001.05.10 ○○시 ○○구 ○○동 ○○번지 토지 66㎡를 각 1/2지분씩 취득하고, 2001.05.15 같은곳 ○○번지 토지 289㎡와 같은곳 ○○번지 토지 66㎡를 각 1/2지분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국세청 전산조외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같은곳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트빌에이”라는 상호로, 김○○은 같은곳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트빌비”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2001.07.27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06.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트빌에이의 사업자 명의는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김○○은 ○○아트빌의 분양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아트빌의 분양은 2002년 과세연도부터 분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②를 가공원가로 부인하면서 2002년 과세연도 공사원가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2003년 과세연도 공사원가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과세연도 2003년 과세연도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아트빌에이 간편장부 410,000 16,450 복식기장 160,000 8,017

○○아트빌비 간편장부 415,000 19,570 복식기장 80,000 6,450

(6)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트빌의 2003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트빌에이의 기말재고액은 75,991,26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트빌비의 기말재고액은 147,099,00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3년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판단 청구인 등 상속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는 목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상속인들이 소명한 내용과 다르게 김○○ 등에게 증여되었다면 이를 밝혀 증여서 및 상속세를 과세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상속인들이 소명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원가를 부인하려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쟁점공사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조성된 것이 소명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별도 조사를 통해 가공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다 하여 상속인들이 소명한 쟁점공사원가의 거래금액 중 그 일부금액을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로 인정하면서 그 거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이 소명한 쟁점공사원가 중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공사원가에 사용되었다고 소명한 것은 쟁점공사원가의 지출일이 쟁점금액의 인출일로부터 수개월 후의 거래 또는 그 이전의 거래로서 이는 쟁점금액과 쟁점공사원가간 그 어떤 관련성도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상속인들이 쟁점공사원가에 사용하였다는 소명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공사원가가 과연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조사목적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