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086,80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이 같은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 ☆☆실업(주)의 청구외법인 ○○○상사(주)에 대한 부외부채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어 이 건 소득세가 과세된 금액 207,717,000원에서 1998.4.30. 현재의 청구외법인 ☆☆실업(주)의 청구외법인 ○○○상사(주)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부채를 원인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하던 청구외법인 ☆☆실업(주)(000-00-00000, 1997.6.25 개업, 2003.2.11. 폐업, 이하 "☆☆실업"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실업이 청구외법인 ○○○상사(주)(이하 "○○○상사"라 한다)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599,241,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중 207,717,000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실업의 부채 207,717,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상여처분 금액은 쟁점부채 이외에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가 있어 모두 499,303,300원)하여 2004.3.26. ☆☆실업에게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에게도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통지서 등에 의하여 2004.4.20.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086,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 중 ○○세무서장이 ☆☆실업의 쟁점부채가 부외부채라 판단한 것은 오직 ☆☆실업의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일방의 확인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쟁점부채는 부외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사업연도 중 ☆☆실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중 쟁점부채로 인한 207,71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중 쟁점금액으로 인한 세액 83,086,800원은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부채는 ☆☆실업과 ○○○상사간에 1998.5.13.에 체결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와 ○○○상사 대표이사 청구외 제환♡이 확인한 내용(이하 "쟁점1확인서"라 한다) 및 ☆☆실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이하 "쟁점2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1998.4.30 현재의 쟁점부채를 확정하였으며, 쟁점부채는 ☆☆실업의 재무제표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자산의 귀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의 누락 및 임의포기로 보아 누락시점에서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동일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1411, 2003.7.25. 및 국심 85부 37, 1995.4.27. 같은 뜻), 쟁점부채가 부외부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부채가 부외부채라 판단한 것은 오직 ☆☆실업의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일방의 확인만으로 판단한 것이며, 쟁점부채는 부외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과 ○○세무서장이 제출한 쟁점합의서 및 쟁점1확인서 및 쟁점2확인서를 보면, 쟁점부채는 1998.4.30. 현재의 ☆☆실업이 ○○○상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또한, ☆☆실업의 1997.12.31. 현재의 외상매입금은 625,750,161원이고, 1998.12.31. 현재의 외상매입금은 10,632,720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업의 외상매입금 모두가 ○○○상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실업은 ○○○상사의 판매대리점임)에서 1998.4.30. 현재의 ☆☆실업의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상당액이 장부에 계상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세무서장은 ☆☆실업의 ○○○상사에 대한 매입채무가 장부상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채 모두를 부외부채로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세무서장이 ☆☆실업의 ○○○상사에 대한 1998.4.30. 현재의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1998.4.30. 현재의 ☆☆실업의 ○○○상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쟁점부채에서 차감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