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채를 모두 부외부채라고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81 선고일 2004.10.25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086,80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이 같은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 ☆☆실업(주)의 청구외법인 ○○○상사(주)에 대한 부외부채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어 이 건 소득세가 과세된 금액 207,717,000원에서 1998.4.30. 현재의 청구외법인 ☆☆실업(주)의 청구외법인 ○○○상사(주)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외부채를 원인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하던 청구외법인 ☆☆실업(주)(000-00-00000, 1997.6.25 개업, 2003.2.11. 폐업, 이하 "☆☆실업"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실업이 청구외법인 ○○○상사(주)(이하 "○○○상사"라 한다)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599,241,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중 207,717,000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실업의 부채 207,717,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상여처분 금액은 쟁점부채 이외에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가 있어 모두 499,303,300원)하여 2004.3.26. ☆☆실업에게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에게도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통지서 등에 의하여 2004.4.20.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086,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 중 ○○세무서장이 ☆☆실업의 쟁점부채가 부외부채라 판단한 것은 오직 ☆☆실업의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일방의 확인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쟁점부채는 부외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사업연도 중 ☆☆실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중 쟁점부채로 인한 207,71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중 쟁점금액으로 인한 세액 83,086,800원은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채는 ☆☆실업과 ○○○상사간에 1998.5.13.에 체결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와 ○○○상사 대표이사 청구외 제환♡이 확인한 내용(이하 "쟁점1확인서"라 한다) 및 ☆☆실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이하 "쟁점2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1998.4.30 현재의 쟁점부채를 확정하였으며, 쟁점부채는 ☆☆실업의 재무제표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업의 쟁점부채가 부외부채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자산의 귀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의 누락 및 임의포기로 보아 누락시점에서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동일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1411, 2003.7.25. 및 국심 85부 37, 1995.4.27. 같은 뜻), 쟁점부채가 부외부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부채가 부외부채라 판단한 것은 오직 ☆☆실업의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일방의 확인만으로 판단한 것이며, 쟁점부채는 부외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과 ○○세무서장이 제출한 쟁점합의서 및 쟁점1확인서 및 쟁점2확인서를 보면, 쟁점부채는 1998.4.30. 현재의 ☆☆실업이 ○○○상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또한, ☆☆실업의 1997.12.31. 현재의 외상매입금은 625,750,161원이고, 1998.12.31. 현재의 외상매입금은 10,632,720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업의 외상매입금 모두가 ○○○상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실업은 ○○○상사의 판매대리점임)에서 1998.4.30. 현재의 ☆☆실업의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상당액이 장부에 계상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세무서장은 ☆☆실업의 ○○○상사에 대한 매입채무가 장부상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채 모두를 부외부채로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세무서장이 ☆☆실업의 ○○○상사에 대한 1998.4.30. 현재의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1998.4.30. 현재의 ☆☆실업의 ○○○상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쟁점부채에서 차감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