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대여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136,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2003.
6.
30.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세무서는 ○○광역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주)○○”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도 중에 대여한 약속어음 등 7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외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5.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3.
1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소명을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에 회신이 없어 사용처확인이 불가하게 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자산누락 740,000,000원(상여)/ 부채누락 740,000,00원(기타):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하여 2004.
7.
10.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13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선수금 및 받을어음 계정 등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선수금 계정별원장상 2002.
12. 31.자에 706,881,525원이 현금으로 반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계기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적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는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년도 중에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부외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5.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로 아래 <표1>과 같이 차입한 쟁점금액 740,000,000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소명을 2004.
3.
18. 청구외법인 에게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에 회신이 없어 사용처확인이 불가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자산누락 740,000,000원(상여)/ 부채누락 740,000,00원(기타):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하여 2004.
7.
10.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7,136,2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 ((주)
○○) 의 채무내역 (단위: 원) 일자 어음번호 금액 비 고
2002. 5. 11. 자다00000000 75,000,000 받을어음/선수금
2002. 5. 11. 자다00000000 75,000,000
2002. 5. 11. 자다00000000 70,000,000
2002. 5. 11. 자다00000000 100,000,000
2002. 5. 12. 자다00000000 100,000,000
2002. 5. 11. 자다00000000 80,000,000
2002. 5. 12. 자다00000000 100,000,000
2002. 11. 19. 자다00000000 100,000,000
2002. 12. 26. 현금입금 100,000,000 보통예금/선수금
2002. 9. 10. 현금지급 △60,000,000 반제 합계 740,000,000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2.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 선수금(차변 1,530,972,577원/대변 1,537,672,577원)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선수금 계정별원장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어음한도가 없어 청구외 (주)○○해운에서 어음배서(4억원)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되어 단기차입금 상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외환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과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의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받을어음 등을 (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여질 뿐, 동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2> 2002년 청구외법인의 채무(받을어음 등) 내역 (단위: 원) 받을어음 등(선수금) 받을어음 할인 및 통장입금 주요 사용내역 일 자 금 액 일자 통장입금액 할인이자등 은행명 일자 금액 내역
5. 11. 75,000,000
13. 217,944,796 2,055,204
○○ 부산
13. 309,980,000 104,574,934
○○ 은행 차입금상환 보통예금 잔고증가
5. 11. 75,000,000
5. 11. 70,000,000
5. 11. 100,000,000
13. 196,610,138 3,389,862
○○ 울산
5. 12. 100,000,000 소계 420,000,000 414,554,934 5,445,066 414,554,934
5. 11. 80,000,000
30. 198,941,029 (22,253,000과 같이 할인) 3,311,971
○○ 부산
31. 180,000,000
○○ 당좌 입금
5. 12. 100,000,000
11. 19. 100,000,000
19. 241,953,246 (150,000,000과 같이 할인 8,046,754
○○ 부산
20. 220,000,000
○○ 당좌입금
12. 26. 100,000,000
12. 26. 100,000,000
• ○○ 울산
27. 97,710,000
○○ 부산 입금
9. 10. △60,000,000 합 계 740,000,000 * 받을어음란의 굵은 글씨는 (주)○○해운에서 어음배서한 금액임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선수금 계정별원장상 2002.
12. 31.자에 (주)○○에게 갚아야할 채무 706,881,525원(선수금)을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계기록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
12. 31.자 현금출납장에 (주)○○의 단기대여금 76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수하여 (주)○○의 선수금 706,881,525원을 현금으로 반환한 것처럼 회계기록상으로만 허위로 상계처리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단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하여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