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동송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75 선고일 2005.02.25

보관하고 있는 제장부와 증빙 및 추가로 확보 중인 매입처에 대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2.1.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1,9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장부와 인테리어 견적서, 거래은행 계좌원장 등의 관련증빙과 실지 매입처와의 거래내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1. ○○시 ○○구 ○○동 ○○번지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백화점 등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가공매입자료 236,250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자료”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566,340천원, 필요경비 546,862천원, 소득금액 19,47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동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66,535,223원으로 결정하여 2004.2.1. 종합소득세 133,071,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6,25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총수입금액 566,340천원의 45.1%에 해당하는255.728천원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한 것은 동 업종의 매출총이익이 15~20%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과도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만 취급하는 업체로 사업초기 공사규모가 영세하여 지출증빙 없이 거래하였고 가공원가를 쟁점금액만큼 계상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거나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자료 236,250천원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사업자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장부가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10,807천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신고서, 결정서 및 조사복명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매출원가 등을 제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외주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각 부분별로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외주처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 제시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매출총이익율이 13%이고 신고 매출이익률은 13.63%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결정 매출이익률이 55.33%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에 대한결산서는 중요한 부분인 공사원가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장부상 필요경비의 일부인 쟁점매입액이 허위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의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조사되었을 뿐이고 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견적서와 거래은행 계좌원장 등, 관련증빙과 현재 규명 중인 실지 매입처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 566,340천원에 소득금액 255,728천원은 소득률이 45.1%에 이르는 것으로 일반적인건설/인테리업의 기준경비율 12.1%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된 면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법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과세권의 행사는 엄정하게 행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 내지는 사회통념을 벗어나서 는안 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됨으로써 관련 세법의 적용이 적절치 못하게 집행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세권의 행사는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만 과세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제장부와 증빙 및 추가로 확보 중인 매입처에 대한 자료 등을 근거로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