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이 화장품 매입총액의 82.6%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과세함이 타당
기장사업자인 청구인이 화장품 매입총액의 82.6%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38,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화장품판매 수입금액 116,312,17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스타란 상호로 1998.8.5. 개업하여 헬스장등을 운영해 오다가 2002년부터 화장품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2002년 제2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 9.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38,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임에도 도 소매 화장품과 서비스 헬스장 겸업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구분기장하고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화장품이 결제(통장제출-거래처로 대체입금안됨)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화장품판매업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2002년 화장품매출원가 96,929,175원 중 82.5%가 불공제되어 거의 상품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기장내용이 상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화장품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 내역> (단위: 원) ┌───────┬─────────┬─────────┬─────────┐ │ 구 분 │ 당초신고(①) │ 처분청결정(②) │ 차액(①-②) │ ├───────┼─────────┼─────────┼─────────┤ │ 총수입금액 │ 116,312,170 │ 116,312,170 │ 0 │ ├───────┼─────────┼─────────┼─────────┤ │ 매출원가 │ 96,926,175 │ 16,906,176 │ 80,020,000 │ ├───────┼─────────┼─────────┼─────────┤ │ 일반관리비 │ 11,735,667 │ 11,735,667 │ │ ├───────┼─────────┼─────────┼─────────┤ │ 소득금액 │ 7,650,328 │ 87,670,328 │ 80,020,000 │ ├───────┼─────────┼─────────┼─────────┤ │ 소득율 │ 6.6% │ 75.4% │ │ └───────┴─────────┴─────────┴─────────┘
청구인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가공자료가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82.5%로 높아 세부담이 추계결정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는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95누2241, 1995.08.22; 같은 뜻)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업과 화장품 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구분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결산부속서류 (업종별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금액구분기장내역> (단위: 원) ┌───────┬──────┬──────┬──────┬────────┐ │ 구 분 │ 화장품판매 │ 헬스장 │ 부동산임대 │ 계 │ ├───────┼──────┼──────┼──────┼────────┤ │ 총수입금액 │ 116,312,170│ 152,481,832│ 2,902,821 │ 271,696,823 │ ├───────┼──────┼──────┼──────┼────────┤ │ 매출원가 │ 96,926,175│ 8,924,000│ │ 105,850,175 │ ├───────┼──────┼──────┼──────┼────────┤ │ 일반관리비 │ 11,735,667│ 16,751,210│ │ 28,486,877 │ ├───────┼──────┼──────┼──────┼────────┤ │ 영업외수익 │ │ 3,218,801│ │ 3,218,801 │ ├───────┼──────┼──────┼──────┼────────┤ │ 소득금액 │ 7,650,328│ 30,025,423│ 2,223,561 │ 39,899,312 │ ├───────┼──────┼──────┼──────┼────────┤ │ 소득조정 │ │ │ │ 574,000 │ ├───────┼──────┼──────┼──────┼────────┤ │ 신고소득금액 │ │ │ │ 40,473,312 │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80,020,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33,311,493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2002년 귀속 화장품의 매출원가 96,926,175원중 80,02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매출원가의 82.6%가 부인되었음이 2002년 귀속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80,02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경우 매출원가의 82.6%가 부인되고, 매출총이익율이 588%에 해당되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득율 또한 75.4%로 표준소득율(7.6%) 대비 992%에 해당되어 당초 청구인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원가 부실기장율은 82.6%이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하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화장품 매입총액의 82.6%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할 경우의 소득금액은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 신고자로 매출원가에 대한 부실기장율이 82.6%나 되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화장품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435, 2003.04.23; 같은 뜻)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