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매출누락금액 여부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73 선고일 2004.12.20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임대업 영위 후 볼링장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읍 ○☆리 1번지에 대지 2,112㎡와 위치상 2층건물 1,35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03.05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2002.04.23 청구외 오○○에게 810,000,000원9건물 4억원포함)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오□□ 명의로 1993.10.01∼2000.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1기∼2002.1기분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년 종합소득세 44,320,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별 경정결정현황> (단위: 원) ┌───┬───────────────────────────────┬─────┐ │ │ 부가가치세경정 │ │ │ ├──────┬──────┬─────┬───────────┤ 소득세 │ │ 기별 │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 │ 고지세액 │ │ │ │ │ │ ├─────┬─────┤ 고지세액 │ │ │ │ │ 임대료 │ 당초경정│ 재경정 │ │ ├───┼──────┼──────┼─────┼─────┼─────┼─────┤ │97.1기│ 26,231,507│ 24,000,000│ 2,231,507│ 3,147,870│ 181,130│ │ ├───┼──────┼──────┼─────┼─────┼─────┼─────┤ │97.2기│ 26,268,439│ 24,000,000│ 2,268,439│ 3,152,210│ 180,850│ │ ├───┼──────┼──────┼─────┼─────┼─────┼─────┤ │98.1기│ 26,008,356│ 24,000,000│ 2,008,356│ 3,121,000│ -981,500│ │ ├───┼──────┼──────┼─────┼─────┼─────┼─────┤ │98.2기│ 26,041,644│ 24,000,000│ 2,041,644│ 3,124,990│ 1,109,570│ 7,237,100│ ├───┼──────┼──────┼─────┼─────┼─────┼─────┤ │99.1기│ 25,673,630│ 24,000,000│ 1,673,600│ 5,239,980│ 2,167,790│ │ ├───┼──────┼──────┼─────┼─────┼─────┼─────┤ │99.2기│ 27,015,411│ 25,200,000│ 1,815,411│ 5,226,300│ 2,370,690│10,702,130│ ├───┼──────┼──────┼─────┼─────┼─────┼─────┤ │00.1기│ 21,901,726│ 19,800,000│ 2,101,726│ 4,069,330│ 1,836,250│ │ ├───┼──────┼──────┼─────┼─────┼─────┼─────┤ │00.2기│ 24,890,233│ 22,450,000│ 2,440,233│ 4,395,610│ 991,370│ 9,622,680│ ├───┼──────┼──────┼─────┼─────┼─────┼─────┤ │01.1기│ 25,635,570│ 23,700,000│ 1,904,021│ 4,289,950│ 1,079,140│ │ ├───┼──────┼──────┼─────┼─────┼─────┼─────┤ │01.2기│ 25,635,570│ 23,700,000│ 1,935,579│ 855,680│ 855,680│ 9,469,460│ ├───┼──────┼──────┼─────┼─────┼─────┼─────┤ │02.1기│ 414,600,350│ 13,800,000│ 800,350│14,438,450│14,438,450│ 230,470│ ├───┼──────┼──────┼─────┼─────┼─────┼─────┤ │ 계 │ │ 234,850,000│ │51,061,370│24,229,420│44,320,840│ └───┴──────┴──────┴─────┴─────┴─────┴─────┘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04.29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4.0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4.08.09 위와 같이 1997.1기∼2002.1기분 부가가치세를 24,229,42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세무서로 출두시켜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였으며 그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무관서에 출두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날인을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내용도 1998.01.01부터 1999.02.28까지는 보증금 4,500만원에 월임대료는 400만원이었지만, 볼링장업의 부진으로 1999.03.01부어 2001.12.31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는 연간 5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2.01.01부터 2002.04.23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는 연간 250만원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볼링센타에 대한 임대료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을 청구외 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처 처분청에서 조사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당서에 출두하여 확인하였으며, 임차인들도 청구인의 확인서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일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사본이 조사시 징취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확인서 날인당시 내용파악 미진, 심리적 위축 등을 이유로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운영하던 볼링장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2002.04.02 본인 명의로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000-02-82284)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서비스볼링장 운영업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7.01.01∼2002.04.23 기간동안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월세)로 234,8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처 오□□은 1993.10.01부터 2000.12.31까지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000-32-63617)이 되어 있으며, 1998.01.23∼1999.07.26 기간중 부가가치세 7건 5,324,140원을 납부한 것으로 출력될 뿐 종합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TIS상 개인사업자조회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확인서(2003.08.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입대계약을 하고 임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상호 │임차인│ 계약일 │계약종료│보증금│ 월세 │ ├──────┼───┼────┼────┼───┼───┤ │△△볼링센터│방○○│96.04.15│96.12.31│ - │ 4,000│ ├──────┼───┼────┼────┼───┼───┤ │ " │한○○│97.01.01│97.12.31│50,000│ 4,000│ ├──────┼───┼────┼────┼───┼───┤ │ " │원○○│98.01.01│99.12.31│45,000│ 4,000│ ├──────┼───┼────┼────┼───┼───┤ │ " │원○○│00.01.01│02.04.30│51,200│ 3,000│ ├──────┼───┼────┼────┼───┼───┤ │ ○○자동차 │이□○│99.09.12│00.11.25│ 5,000│ 300│ ├──────┼───┼────┼────┼───┼───┤ │ " │신□□│00.11.25│02.04.23│ 5,000│ 450│ ├──────┼───┼────┼────┼───┼───┤ │ 웨딩○○○ │강□○│00.08.01│01.12.31│10,000│ 500│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볼링장을 한○○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수여하였다고 한○○의 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확인서 내용은 "계약서상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0,500,000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뿐만 아니라 2002.04.12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그동안 밀린 임차료를 탕감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의 임차료 실지급내역의 금액과 은행거래내역서상 한○○이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천원) ┌─────┬─────────┬───┬─────┬───────────┐ │ 계약일 │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 비고 │ ├─────┼─────────┼───┼─────┼───────────┤ │ 1997.12 │ 89.01∼99.12.31 │45,000│ 4,000 │원○○이 오□□과 계약│ ├─────┼─────────┼───┼─────┼───────────┤ │1999.03.01│계약일로부터36개월│50,000│년간5,000 │ │ ├─────┼─────────┼───┼─────┼───────────┤ │2002.01.01│계약일로부터36개월│50,000│년간2,500 │ │ └───────────────┴───┴─────┴───────────┘ <임차료 실지급내역> (단위: 원) ┌────────┬────────┬────────┐ │ 지급일 │ 지급금액 │ 년간 합계액 │ ├────────┼────────┼────────┤ │ 1998.01.24 │ 4,000,000 │ │ ├────────┼────────┤ 7,800,000 │ │ 1998.03.24 │ 3,800,000 │ │ ├────────┼────────┼────────┤ │ 1999.03.10 │ 2,000,000 │ │ ├────────┼────────┤ 3,000,000 │ │ 1999.04.06 │ 1,000,000 │ │ ├────────┼────────┼────────┤ │ 2001.11.30 │ 2,200,000 │ │ ├────────┼────────┤ 4,700,000 │ │ 2001.12.31 │ 2,500,000 │ │ ├────────┼────────┼────────┤ │ 2002.01.31 │ 2,500,000 │ │ ├────────┼────────┤ 5,000,000 │ │ 2002.02.28 │ 2,500,000 │ │ ├────────┼────────┼────────┤ │ 계 │ 20,500,000 │ 20,500,000 │ └────────┴────────┴────────┘

(4) 국세청 TIS상 개인사업자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원○○이 쟁점부동산의소재지에서 1998.01.01부터 △△볼링장(등록번호 000-40-73764)아라는 상호로 볼링장업을 운영하다가 2002.04.20 폐업하였고, 2002.04.20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오○○(한○○의 남편)이 △△볼링장(000-02-82284)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볼링장업을 운영하였다가 2003.08.0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건불: 1층 사무실 87.85㎡, 점포 72.6㎡, 볼링장 942.44㎡, 2층 당구장 102㎡, 오락실 85.85㎡, 점포 68.85㎡)을 810,000,000원(건물 400,000,000원 포함)에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기로 2002.04.2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볼링장에 대한 1998.01∼2002.04월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총 20,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한○○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입금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동 은행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임대료만을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 밀린 임대료를 탕감받았다는 임차인의 확인내용은 영업이 부진했다면 임차인(한○○)의 처(오○○)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81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과 부동산임대관행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과 임차인 한○○의 진술내용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1997.01.01∼2002.04.23 기간동안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일정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였다는 확인내용과 처분청에서 수집한 부동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근거로 과세기간별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전체를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수인이 양수하여 그 일부를 자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성하기 어려운 바(국심2001중1625, 2001.10.16; 국심 2002서596, 2002.05.13; 같은뜻), 청구인이 임대하였던 볼링장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오○○은 매수후 직접 볼링장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것 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