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는바 설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는바 설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컴퓨터시스템 설계ㆍ자문ㆍ관리업종의 경비율코드(경비율 73.6%, 이하 “721000코드”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3. 5. 27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기타자영업종(경비율 60%, 이하 “949909코드”라 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과소신고소득 12,017,244원에 대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9,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업무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721000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경비율코드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인적용엽제공의 경우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게 되는바, 청구인이 선택한 721000코드는 대분류로는 사업서비스이며,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율이고, 청구인은 940909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청구인이 721000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하였다 하나, 비록 민원담당 직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천의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중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721000코드를 적용하여 2003.5. 27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94999코드에 해당한다 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19,39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표에 의해 청구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적용한 721000코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엽 제공사업자”는 인적용역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은 세세분류 940909코드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업종을 재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721000코드를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ㆍ결정시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설사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3서1693, 2003.12.11 / 국심2003중1763, 2003.8.8 / 국심2002부271, 2002.4.4 / 국심2004중1956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