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활동과 관련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출활동과 관련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 청구법인의 다른 심사청구 건 (심사소득 2004-7140)은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이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임아시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 전속계약금 4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3. 5. 30.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4.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32,307,32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TV방속용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관련 전문지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전속계약은 내부통제나 업무지시를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며 독립된 당사자로서의 지위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전속계약의 취지에 따라 받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서의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예인 또는 프로야구 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예규 및 심판례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법률적 해석의 본지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연출가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전속계약금(1994.12.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0.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청구인이 2002. 3. 18.부터 2005. 10. 10.까지 청구외법인이 제작하는 방송용 콘텐츠와 관련하여 연출약정의 대가로 2002. 3. 9. 170,000,000원 및 2002. 5. 30. 255,000,000원, 합계 425,00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세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 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텔렌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