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68 선고일 2005.01.31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마케팅그룹(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년~2003년 1기분까지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체납액 686,666,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 2.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60%)에 해당되는 411,999,9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8.4.29.부터 1998.12.3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중 1998.7.1. 25,000주를, 1999.12.24. 25,000주(합계 50,000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주당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8.7.1. 및 1999.12.24. 각각 25,000주씩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또한, 주식양도대금 250,000,000원에 대한 수수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는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총발생주식 200,000주 중 1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6.10.21. 개업하여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8.4.29. 이전에는 청구외 이○○이, 1998.4.29.부터 1998.12.31.까지는 청구인이, 1999.1.1.부터는 청구외 고○○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8년도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60%)를, 1999년에는 100% 증자되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총발생주식 200,000주 중 120,000주(6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3년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식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바 없음은 다툼이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체납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의 업무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2매와,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고○○가 작성한 2003.12.31.자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8.7.1.자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5,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액면가액 125,0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계약시점에서 3년 후인 2001.7.1.에 지급하되, 그 시점에서 외부회계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1999.12.24.자 계약서도 위 1998.7.1.자의 계약내용과 같으나, 그 대금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 후인 2002.7.1.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고○○이 작성한 2003.12.31.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청구인이 70,000주, 청구외 이○○은 50,000주, 청구외 홍○○가 60,000주, 청구외 김○○이 20,0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 여백에 당사는 청구인으로부터 1998.7.1.과 1999.12.24. 두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에 따른 명의개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부연하고 있다.

  • 다)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체납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그 후 체납법인의 경영악화로 현재까지 이○○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수령관련 서류는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2. 판단

  •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고○○이 작성한 2003.12.31.자 주주명부상 청구외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이 1998년에 1차로 25,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면, 1999년 중에 체납법인이 100%의 증자를 할 때 증자에 참여하였다면 바로 50,000주가 되는데도 증자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1999.12.24. 2차로 청구인으로부터 25,000주를 양수하였다는 점과,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고○○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의개서 요청을 받고 업무착오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1차로 25,000주를 양도하였다는 1998.7.1.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당시인데도 후임 대표이사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2차로 양도하였다는 계약서상의 내용 중 그 계약일이 1999.12.24.이고, 그 대금은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 후인 2002.7.1.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 후라면 적어도 2002.12.24. 정도 되어야 타당해 보이는데도 2년 6개월 정도밖에 아니 되는 2002.7.1.로 기재 되어있는 점,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250,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인데도 계약금도 없이 3년 후에 받기로 약정한 점과 약정내용과 같이 그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받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