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원권을 알선하고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65 선고일 2004.10.25

심사청구시 재무제표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직원 급여릐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7,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ㆍ보관된 장부와 증빙 및 재무제표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을 중개ㆍ알선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000-00-00000, 2003.6.17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 과세연도 중 52,850,690원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7,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장부와 증빙 및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있으니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년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7,478,650원, 2002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26,740,510원, 2002년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18,631,530원의 매출금액을 신고하여 2002 과세연도 합계 52,850,69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비치ㆍ보관한 재무제표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재무제표와 필요경비의 대부분(86.4%)을 점하는 직원 급여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봉급명세서 및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봉급은 모두 직원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어 지급되었고, 봉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계산된 갑근세는 모두 정상 납부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