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시 재무제표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직원 급여릐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시 재무제표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직원 급여릐 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7,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ㆍ보관된 장부와 증빙 및 재무제표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을 중개ㆍ알선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000-00-00000, 2003.6.17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 과세연도 중 52,850,690원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7,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장부와 증빙 및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있으니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