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고 거래대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실제 유류를 취급한 거래처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고 거래대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실제 유류를 취급한 거래처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다이케스팅”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사출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후, 처분청 등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 오○○와 실제거래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석유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하며 제출한 경리 여직원의 진술서 및 어음기입장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오○○가 운영하던 ○○석유(이하 “쟁점실거래처”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1997.4.1.~2000.3.31.까지 청구인의 경리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윤○○(000000-0000000)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1997.4.1.~2004.8.15.까지 어음 수수내역이 기재된 어음기입장(이하 “쟁점어음기입장”이라 한다) 원본을 제출하였는 바,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실거래처에 지급한 어음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1997.1 1997.2 1998.1 1998.2 1999.1 1999.2 2000.1 2000.2 지급금액 7,213 19,342 11,765 14,438 21,495 28,570 39,603 18,300 부가세 신고여부 부 부 부 부(쟁점세금계산서분) 부 부 부 부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오○○는 ○○석유라는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나 그의 처인 최○○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년 10월 1일부터 1997년 6월 12일 까지 ○○석유라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민○○가 1997년 6월 26일부터 1998년11월4일까지, 청구외 이○○가 1998년 11월 5일부터 1999년 7월 8일까지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오○○는 1997~1998년 청구외 ○○석유(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년~2000년까지 청구외 진○○유에 지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 전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쟁점어음기입장에 ○○석유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어음금액이 유류구입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 오○○는 ○○석유라는 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에 ○○석유(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청구외 오○○가 운영하던 ○○석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