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61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면 △△리 463 소재에서 1991.06.19부터 □□기공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제2기에 인천시 ○○구 ○○동 726-7 소재 △△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92,638,000원(매입세액 9,263,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8년 과세연도 소득금약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04.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6,560언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756,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998.10.10부터 12.3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공업사 김○○에게 "침지조철물"제작을 의뢰하고 공사진행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과세특례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서 △△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더라도, 실지거래 내용은 확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공업사 김○○은 1998.04.04 경기도 ○○군 ◇◇읍 ○리 285-7 소재에서 농기구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8.06.30 폐업한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실지거래한 증빙서류로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이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사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김○○과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할인계산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증빙서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침지조철물제작에 대한 계약금액은 101,901,800원으로 확인된다. <표> 증빙서류내역 ┌───────────┬───────────┬──────────┐ │거래사실확인서, 입급표│ 어음할인계산서 │ 통장사본인출액 │ │ 거래명세표(상호일치)│ │ │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98.10.16│ 22,369,402│98.10.21│ 57,130,110│98.12.29│12,200,000│ ├────┼──────┼────┼──────┼────┼─────┤ │98.10.16│ 14,957,294│98.10.22│ 14,585,760│98.12.29│ 1,006,000│ ├────┼──────┼────┼──────┼────┼─────┤ │98.11.20│ 21,56,336│98.11.26│ 28,978,357│ - │ - │ ├────┼──────┼────┼──────┼────┼─────┤ │98.11.20│ 15,411,132│98.11.26│ 38,637,809│ - │ - │ ├────┼──────┼────┼──────┼────┼─────┤ │98.12.18│ 19,765,570│ - │ - │ - │ - │ ├────┼──────┼────┼──────┼────┼─────┤ │98.12.29│ 7,942,539│ - │ - │ - │ - │ ├────┼──────┼────┼──────┼────┼─────┤ │ 계 │ 101,902,273│ 계 │ 139,332,036│ 계 │13,206,000│ └────┴──────┴────┴──────┴────┴─────┘
  • 다) 청구외 ○○공업사 김○○은 1998.04.08 서비스·농기계수립업(과세특례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1998.06.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휴·폐업자 상세조사결과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김○○과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거래사실확인서와 임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다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거래일자와 금액은 일치하지만,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한 날자는 입금표보다 5∼6일 늦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외 ○○공업사 김○○은 농기계수리업을 운영하다가 1998.06.30직권폐업처리된 사업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00,000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작 의뢰한 침지조철불제작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임이 17,63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상황을 조회한 결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이 없는 영세한 자영사업자로 판단되므로 폐업일 이후에 업종이 전혀 다른 침지조철물제작을 하였다는 사실거래확인서 및 계약서는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공업사 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침지조철물제작물"이 청구인 회사의 고정자산이면 대차대조표에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 회사에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 라) 청구인이 "침지조철물"을 타 회사에서 제작주문을 받아 외주가공을 한 후 납품한 것이면 제작관련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할인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외 ○○공업사 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침지조철물"이 화사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