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고액의 사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실귀속자임을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
청구인은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고액의 사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실귀속자임을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78,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년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 (주)○○파이낸스(000-00-00000)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호신용금고(000-00-00000, 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이자 101,75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199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물산(000-00-00000, 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물산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채이자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16,500,000원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전○○(000000-0000000)에게 지급된 금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전○○가 지급받은 금액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85,25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사채이자 101,750,00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 4. 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5,178,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 15.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당시 (주)○○파이낸스에 재직하던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 신○○(000000-0000000, 이하 "신○○"이라 한다)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하여 거래한 것일 뿐 ○○물산이 어떤 회사인지 알지도 못하며, 구체적인 통장 거래내역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물산이 1998. 2얼 ~ 7월기간중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사채이자를 지급받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시인 전○○의 ○○은행계좌(00000-00000000)를 통하여 85,25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를 통하여 16,500,00 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것으로 청구인은 신○○이 쟁점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라고 하나, 실지귀속자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채이자의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통장소유자인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2월 ~ 7월기간중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사채이자 101,7 50,000원을 지급받고 1998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 4. 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5,178,00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각 조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년에 (주)○○파이낸스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실지귀속자라고 주장한 신○○이 (주)○○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같이 근무사였다고 주장한 송○○(000000-0000000)이 (주)○○파이낸스에 근무하였던 사실은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의 실지귀속자는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신○○, 송○○), ○○세무서에서 조사한 개인세제 조사 종결복명서, 신○○의 처제 박○○(남편 최○○)에게 과세되었던 결의서와 이의신청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채이자의 실지귀속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1998년 소득발생당시 만 24세 (1976년 12월 25일생)로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1997년 이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직장근무이외 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1998년 당시 1억원이 넘은 쟁점 사채이자(101,750,000원)를 영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상호신용금고가 전○○에게 입금한 금액중 전○○는 그 일부를 신○○에게, 일부는 신○○의 처제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소명자료에서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세무서장이 당초 박○○이 지급받은 사채이자의 실지귀속자는 신○○이므로 박○○의 남편 최○○에게 2002. 2. 1. 결정고지 (부부합산과세)한 종합소득세 54,885,1 62원을 2002. 6. 29. 결정취소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신○○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은 신○○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사채이자를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2004. 9. 14. 신○○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신○○이 쟁점사채이자의 실지귀속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동 신○○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채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마)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당시 만 24세의 회사원으로서 쟁점사채의 실지귀속자는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채이자의 실지귀속자를 신○○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