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58 선고일 2004.10.18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명세서만으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세법상 용인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30,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간편장부를 기장하였는지 여부와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가 세법상 용인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시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3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면 추계소득금액의 314%에 달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장부를 기장함이 없이 급료 12,000,000원과 기타경비 83,760,210원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면서 급료도 일반적인 수준인 월 2,500천원(연간30백만원)보다 과소계상하였으며, 운수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수리비 등을 사실대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고, 2001년 01월~06월까지는 유류를 전혀 구입함이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허위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단서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가공매입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 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9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수입금액 102,347,26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95,760,2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지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급료 12,000,000원, 기타장비 83,760,210원 합계 95,760,210원을 계상하였음이 부속서류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과세연도 신고소득금액 6,587,050원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26,587,050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고(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세법상의 장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②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하며, ③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기본통칙 60-1)

(2)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심사소득2001-420, 2003.07.14), 간편장부소득금애계산서를 첨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유류 구입액중 일부가 가공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만,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장 등 장부를 기장함이 없이 급료 12,000,000원과 기타경비 83,760,21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면 과중한 세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건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경비에 계상한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세법상 용인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지 유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가 세법상 용인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