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실제로 공사원가에 투입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52 선고일 2004.10.04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된 금액은 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현장소장이 통장으로 입금 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판넬제조 및 공사를 하는 업체로, ○○국세청장의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협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147,9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서 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조○○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토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2004. 4.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8,448,6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9. 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도 ○○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박○○에게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청구외 박종선은 외벽공사에 사용되는 일부 판넬을 공사현장인 ○○도 ○○시 소재 건축자재상에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하였으나,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당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의 진술서와 같이 쟁점금액은 실제로 공사원가에 소요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되었으므로 공사원가를 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이 통장으로 입금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실제로 공사원가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③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괄호 생략)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서 부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조○○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4. 4.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8,448,67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와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총공사금액 239백만원 중 판넬사용금액이 106,910,200원으로, 이 중 경량복합판넬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사용하였으나, 공사현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외벽공사에 사용되는 일부 판넬 등은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 책임하에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였는바,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인 ○○도 ○○시 소재 건축자재상에서 쟁점금액의 판넬을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 요청에 의해 구매금액을 통장으로 송금하여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외주비청구서, 예금통장사본, 현장소장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자재구입대금 33,100,000원 중 26,000,000원은 청구외 박○○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7,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24,000,000원이 청구외 박○○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외 박○○은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고, 동 금액이 자재구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송금증빙 외에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뢰할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