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양수인 이외의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의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양수인 이외의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과처분 중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996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678원은,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석유(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1. 11. 청구외 임○○(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기말재고자산 12,364,854원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환산하여 13,874,387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2004. 7.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996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67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석유류 도ㆍ소매업인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 11. 11. 폐업을 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수인인 임○○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자부인 황○○ 명의로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양수인의 명의로 동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는 것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