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을 양도 후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51 선고일 2004.10.18

사업의 양수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양수인 이외의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과처분 중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996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678원은,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석유(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1. 11. 청구외 임○○(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기말재고자산 12,364,854원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환산하여 13,874,387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2004. 7.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8,996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67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석유류 도ㆍ소매업인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 11. 11. 폐업을 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수인인 임○○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자부인 황○○ 명의로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양수인의 명의로 동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는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유류 도ㆍ소매업인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 11. 11. 폐업하였으며, 양수인과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국세청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2004. 5. 19.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매출원가 계산시 기초재고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말재고액으로 12,364,854원을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자부인 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황에 대하여 당심에서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를 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2002.11. 2. 최초 사업자등록시는 양수인인 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양수인이 2004. 1. 7.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승계로 2004.3. 29. 양수인의 자부 황○○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확인일 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를 통하여 쟁점사업의 양수인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황○○ 명의로 되어 있어 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소득 46011-1907, 1997. 7. 11) 할 것이나,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판매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기말재고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결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