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모회사의 제공용역에 대해 자회사들이 공통비용을 균등 분담함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50 선고일 2005.02.25

특수관계자간에 고정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10,91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E○○주식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도 동부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경영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주회사와 SSC서비스(공급비용 책정, 정책협력, 인사관리, 행정 기술지원, 마케팅, 전산, 자금, 공동 정보, 회계 및 세무, 급여 등의 서비스, 이하 󰡒SSC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부터 2003.

1.

1. ~ 12. 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SSC서비스를 제공받고 용역대가로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용역비는 각 자회사에 직접배부하고, 공통용역비의 80%는 매출액/투자비/인원수 등의 배부기준에 따라, 나머지 20%는 자회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231,153,793원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4. 8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년도에 지주회사에 지급한 공통용역비 20%는 자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한 198,621,264원보다 32,532,529원이 과다지급(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하였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

9.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91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특수관계자간에 서비스의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등 단일 배분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SSC서비스 성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매출액/투자비/인원수 및 일정부분 균등배분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자회사에게 배분되는 공통용역비에 대해 계약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보다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에게 과다지급 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규모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분받은 공통용역비 20%는 매출액 기준 배분액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므로 용역비용 중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서비스 용역대가로 균등하게 배분한 20%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원가 + 원가 × (매출액-원가)/ 원가 = 매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도 동부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경영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주회사와 SSC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이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

1. 1.자에 지주회사와 2003사업연도 SSC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체결한 업무지원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가) SSC서비스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로 지주회사가 개인별 Time Sheet 등을 작성하여 직접 발생비용은 각 자회사에 직접 배부하고
  • 나) Time Sheet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회사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용역비의 80%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SSC서비스 성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매출액/투자비/인원수 등의 배부기준에 따라
  • 다) 제공대상 회사를 구분할 수 없는 나머지 20%는 자회사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3.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에게 2003사업연도 중 SSC서비스 제공에 대한 용역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균등배부액 231,153,793원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4. 8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지주회사에 지급한 공통용역비 20%는 자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한 198,621,264원보다 32,532,529원이 과다지급 하였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기획분석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 균등배부와 100% 매출액 기준 배부액 차이 (2003년)> <표1> (단위: 원) 법 인 명 지분율 (%) 공통용역비 20% 균등배부① 공통용역비 100% 매출액 기준 배부② 차 이 (②-①) 비 고 (추가세액) 계 2,947,579,823 2,947,579,823 0 -261,172

○○ 도시가스 40.0 780,303,895 879,229,354 98,925,459 -26,709,876

○○ 도시가스 100.0 554,638,321 599,335,299 44,696,978 -12,068,185

○○ 도시가스 100.0 358,796,844 362,612,188 3,815,344 -1,030,143

○○ 도시가스 100.0 301,785,663 287,525,859 -14,259,804 3,850,147

○○ 도시가스 100.0 295,637,458 288,230,884 -7,406,574 1,999,774 청구법인 100.0 231,153,793 198,621,264 -32,532,529 8,783782

○○ 도시가스 51.0 181,289,407 138,651,121 -42,638,286 11,512,336

○○ 도시가스 86.5 149,679,733 102,110,817 -47,568,916 12,843,607

○○ 에너지 86.84 42,326,313 36,282,860 -6,043,453 1,631,724

○○ 도시가스 40.02 37,590,001 43,660,729 6,070,728 -1,639,097

○○ 도시가스E 100.0 9,776,500 8,893,852 -882,648 238,314

○○ 도시가스개발 51.0 4,601,895 2,425,596 -2,176,299 326,444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지주회사로부터 SSC서비스 제공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용역비는 직접배분, 공통용역비의 80%는 매출액/투자비/인원수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공통용역비의 나머지 2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자회사에게 균등 배분한 20%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이나 임차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당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지주회사간의 SSC서비스 제공에 따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주회사가 개인별 Time sheet 등을 작성하여 직접발생 비용은 각 자회사에게 직접 배부하며, 서비스 제공 대상회사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용역비의 80%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SSC서비스 성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매출액/투자비/인원수 등의 배부기준에 따라, 나머지 20%는 자회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 다) SSC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서버는 단지 회사의 매출액/사용자수 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부분 반드시 투자되어야 하는 고정비(하드웨어) 부담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고정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계열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지주회사인 ○○-E○○ 주식회사의 하드웨어 구축비용 비율은 19%이나 추가 고정비 등을 감안하여 20%로 결정함: 하드웨어 41억원/총비용 217억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국심2003부426, 2003.

12.

2. 같은 뜻).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지주회사간의 SSC서비스 용역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