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동 차입금의 이자도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동 차입금의 이자도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는 1997.4.17 ○○광역시 ○○구 ○○동 877번지 지상토지(각 소유지분 1/2)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빌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각 지분 1/2)하여 1997.5.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9.30자로 폐업하고, 위 ○○빌딩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장○○가, 나머지는 청구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등은 2001.10.1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3.12월경 청구인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할 때인 2000년도에 59,225,000원, 2001년도에 66,773,000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공동사업을 해제한 후에는 청구인이 2001년도에 19,574,000원, 2002년도에 80,810,000원을, 장○○가 2001년도에 4,646,000원, 2002년도에 12,655,000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4.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319,210원(2000년 과연도분 8,460,600원, 2001년 과세연도분 18,504,47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24,354,140원)을, 장○○에게 종합소득세 22,843,510원(2000년 과연도분 8,460,600원, 2001년 과세연도분 11,781,13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2,601,780원)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이 2004.6.4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한 이의신청결정(○○지방국세청 재2004105호, 2004.8.25)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는 112,220원이 감액 되고, 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559,580원(2001년 과세연도분 298,94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260,640원)이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등은 1996.5.2 ○○광역시 ○○구 ○○동 3047-30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금액을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은 청구인등이 대출금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으며, 그 후 일부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9월말경 청구인등이 ○○빌딩에 대한 각자의 지분대로 분리 사용하기로 한 후 2001.11.6 청구인등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315,000,000원을 각자 명의로 변경하여 승계하였으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등이 부담한 총이자 182,281,170원[(2000년 67,910,532원, 2001년 62,155,786원, 및 2002년 52,214,452원으로서, 그 중 공동사업 시 2인 공동으로 부담한 이자는 2000년 67,910,532원 및 2001년 53,252,250원의 합계 121,162,782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며, 단독사업시 청구인이 부담한 이자는 2001년 4,451,768원 및 2002년 26,099,581원의 합계 30,551,349원(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임]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비용이므로 청구인등의 각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임대수입 누락분에 대하여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등이 각 지분 1/2 씩 소유한 토지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빌딩를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 중 7억원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의 상환과 그 이자를 청구인등이 부담한 것은 인정되나, 그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액①은 공동사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등이 2001.9.30 공동사업을 폐지한 후 2001.10.1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1.6 청구인등이 각각 315,5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의 명의의 대출금 잔액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등의 일반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일 뿐 이 건 ○○빌딩에 대한 공동사업의 부동산임대업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이 2001.10.1 각자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임대업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②의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주장 및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각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7번지 대지 491.㎡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5.2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도급액 8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여 ○○빌딩을 신축하던 중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청구인등은 연대보증인으로 됨)으로 하여 대구은행대덕지점으로부터 1996.11.5 및 1966.11.22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금액에 충당한 사실과, 한편, 청구인등은 ○○빌딩을 1997.4.17 사용승인을 받아 1997.5.1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2001.10.22 공동사업의 폐업일을 2001.9.30자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개업일을 2001.10.1자로 하여 각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 한편, 청구외법인 명의의 위 대출금 잔액 630,000,000원은 2001.11.6 청구인등이 각각 315,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2인 공동으로 부담한 이자이고, 쟁점금액②는 청구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잔액을 승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할 때 부담한 이자라고 한다.
3. 쟁점금액①, ②의 이자가 위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등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서일46011-10471, 2002.4.11 및 서일46011-11460, 2003.10.16 같은 뜻임)인 바, 당초 1996.11월경 차입되어 ○○빌딩 신축자금에 충당된 이 건 차입금은 ○○빌딩의 신축일이 1997.4.17이고, 공동사업자등록일이 1997.5.1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에 ○○빌딩 건물을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그 신축자금으로서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쟁점금액①) 뿐만 아니라 단독사업 시 청구인이 부담한 이자(쟁점금액②)도 그 차입금이 당초 현물출자한 ○○빌딩 신축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쟁점금액①과 같은 맥락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