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학원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47 선고일 2004.11.08

학원에 대하 조사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급여소득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로서 고지함이 없이 곧바로 소득자료를 파생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급여를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7.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7,290원 및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8,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던 ○○학원(사업자번호: 000-00-00000)에 재직한 기간과 재직기간 중 받은 급여 등을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2001 과세연도 및 2002 과세연도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던 ○○학원(2000.11.4 개업, 2003.5.31 폐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2,500,000원씩 급여를 받았으나 쟁점학원에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학원의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확인되어 2004.3.3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과세연도 및 2002과세연도에 각각 30,00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04.6.10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87,290원,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8,2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쟁점학원의 원장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써주었으나, 실제로는 2002년 3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매월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갑근세 등도 원천징수 당하였으니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이를 기초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쟁점학원의 세무조사시 진술ㆍ확인한 내용을 지금에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대로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학원에서 2001 및 2002 과세연도에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1994.12.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1994.12.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2000.12.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1998.12.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1994.12.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9.12.28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1998.12.28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호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2.12.29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28 신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빌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학원의 원장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허위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써주었으나, 실제로는 2002년 3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매월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갑근세 등도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자필로 쓴 쟁점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1. 본인은 2001년 1월부터 ○○학원에서 매월 2,500,000원 2001년 12월까지 수령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02년 1월부터 ○○학원에서 매월 2,500,000원 2002년 12월까지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확인서를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살피건대, 쟁점확인서를 보면 확인서 말미에 ‘세무공무원 귀하’라는 문구가 없고 확인서 내용에 짜임새가 없는 점 및 청구주장 등에 비추어 확인서는 청구인이 조사 세무공무원 면전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조사관청(○○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쟁점 확인서만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학원의 급여대장 등의 장부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사관청에서는 장부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진술한 급여(2001년 30,000,000원, 2002년 30,00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학원에서 쟁점급여에 대한 갑근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쟁점학원 원장 청구외 김○○에게 누락된 갑근세 등을 추징함이 없이 곧바로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파생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TIS조회결과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2004.11.3 당심에 추가 제출한 합의서 사본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내용은 “상기인은 안○○(청구인), 차○○ 앞으로 부과된 2000년, 2001년 분 세금에서 본인들이 납부한다고 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대리인 김○○씨를 통하여 송금하기로 확인합니다. 작성인 김○○, 2004.10.21”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싸인)ㆍ날인이 되어 있으나 날인된 인감은 첨부된 인감증명서 합의서를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면 위 합의서 내용 및 청구인이 확인한 월급 2,500,000원이 운전기사의 급여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쟁점학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될 세금을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청구인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학원의 조사공무원은 쟁점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청구인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생)를 급여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로서 고지함이 없이 곧바로 소득자료를 파생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진위여부, 청구인의 쟁점학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지급받은 급여 및 원천징수 여부 등을 쟁점학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지급받은 급여 및 원천징수 여부 등을 쟁점학원의 원장 청구외 김○○을 상대로 재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의 당부를 판단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 김○○에게 필요경비 산입된 내용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