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완제품 매출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를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완제품 매출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를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 조치된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 68,00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10.31 납기로 부가가치세 9,687,020원 및 법인세 16,887,8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인정상여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01.31 납기로 근로소득세 17,432,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9.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종합상가 D동 3층 142소재 청구외 ○○타일 정◯◯으로부터 2002.10월에서 2002.12월 사이에 원단 74,803,300원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인 ○○타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만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당초의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대하여 매입처가 서울 종로구 충신동 3번지 충신빌딩 1층 ◯◯사 김◯◯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었는데 이건 불복청구에서는 청구 외 김◯◯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2002.2기 중 ◯◯사 김◯◯가 ○○타일 정◯◯과 동업을 한 적이 있어서 당초 거래명세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타일 정◯◯ 명의로 정정 작성한 거래명세표, 샘플작업지시서 및 부자재발주서를 증거서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이건 과세 처분이 있은 다음에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에 수정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o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o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160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타일 정◯◯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0,003천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97,170천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50,0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과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어패럴은 2002.06.03 주식회사수영무역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3.01.11. 유정무역으로 상호 변경한 후, 2003.06.23 폐업한 자료상 판정을 받은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타일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0,000천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50,0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 종합상가 D동 3층 142소재 청구 외 ○○타일 정◯◯으로부터 2002.10월에서 2002.12월 사이에 원단 74,803,300원을 매입하는 한편, 같은 기간 중에 청구 외 ○○타일에 청구법인이 제조한 의류 106,887,000원을 매출하여 상호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을 상계한 후 잔액 32,083,700원 중 31,000,000원은 통장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1,083,700원은 매출채권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출장, 매입장, 거래처원장, 거래예금통장. 외상매출금명세서, 청구외 ○○타일 대표 정◯◯의 인감증명첨부 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타일 정◯◯으로부터 2002.10월에서 2002.12월 사이에 원단 74,803,300원(공급대가)을 매입하고 정◯◯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어패럴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가 없었던 청구외 ○○타일과 새로이 거래를 시작하면서 2002.10월부터 2002.12월 사이에 외상으로 원단 74,803천원(공급대가)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완제품 의류 매출대금 106,887천원과 아래 <표1>과 같이 상계처리한 후, 전액 31,000천원은 무통장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 타일로부터 외상 매출금 31,000천원을 통장으로 회수한 것 이외에도 2002.10.31에 15,000천원을 선수금과 대체하고 2002.11.15에는 20,000천원을 받을어음으로, 2002.11.29에는 20,000천원을 예금과목으로 회수하였음이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있다. <표 1> (단위: 원) 년월 매출금액 매입금액 상계후잔액 통장회수액 미회수잔액 2002.10 56,199,000 22,022,000 34,177,000 10,000,000 24,177,000 2002.11 50,688,000 23,166,000 27,522,000 11,000,000 16,522,000 2002.12 0 29,615,300 -29,615,300 10,000,000 -19,615,000 합 계 106,887,000 74,803,300 32,083,700 31,000,000 1,083,700
- 다) 위 <표 1>의 통장회수액 31백만원은 청구외 ○○타일 정◯◯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계좌이체방법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미회수잔액 1,083,700원은 청구법인의 2002.12.31. 현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6.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타일 정◯◯으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완제품 매출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를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