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가신축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가신축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7.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70,59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93,43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795,3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70,5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588,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 등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1년 제1기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800,000,000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 8,000,000원을 부과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 및 동소
○○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아파트 1개동 34세대(4,699㎡)와 근린시설 상가 5호(472㎡)를 신축분양하고, 상가매출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148,570,000원, 매입 217,795,000원으로 하여 6,922,500원을 환급신고를 하고,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773,143,000원, 소득금액 ▲77,773,551원으로, 200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361,450,550원, 소득금액 ▲35,655,649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세무서관할에 해당하나 통합조사계획에 의하여 2001년 과세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213,826,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21,382,600원을 공제받은 것을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270,590원의 경정결의서(안)과 소득세법제80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93,43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795,300원의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에 의하여 2004.7.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270,59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93,430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79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심사청구를 하였다.
○○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부 및 관련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증빙의 폐기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신고관련서류만을 제시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종합건설(주)와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만 있을 뿐 공사진척에 따른 대금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성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종합건설(주)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계산서 3매 800,000,000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한 것과,
(2) 조사기간 종결에 임박하여 제시한 ○○종합건설(주)의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검토한 바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종합건설(주)의 계좌로 입금(계좌이체가 아님)된 모든 거래가 당일 출금되어 금융거래가 신빙성이 없는 점,
(3)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표에 의뢰인을 ○○종합건설(주)로 하여 2001.3.13. 하도급업체인 (주)○○에 10,000천원, 2001.3.13. 윤○○에 6,000천원, 2001.4.17. 및 2001.4.20. ○○콘크리트에 9,523천원, 2001.5.14. ○○산업개발(주)에 4,76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만 대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가신축관련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선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고, 또한 건물신축에 따른 실지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미제시 하였다하여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제143조제1항(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신고서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손익계산서(표1) (단위:천원)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기타 지급이자 당기순이익 2001년 1,773,143 1,804,502 7,956 3,858 2,548 1,550 38,457 ▲77,773 2002년 2,361,450 2,397,106 0 0 0 0 0 ▲35,655 대차대조표(표2) (단위:천원) 구 분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기타 재고자산 재료 자산총계 2001년 4,742,316 2,354,201 834 2,353,367 2,388,015 2,388,015 4,742,216 2002년 560 560 560 0 0 0 560 구 분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부채총계 자본금 당기순이익 부채 및 자본 2001년 1,515,000 1,515,000 1,515,000 3,304,990 ▲77,773 4,742,216 2002년 0 0 0 36,216 ▲35,655 560 표준원가 보고서(표3) (단위:천원) 구 분 당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당기 재료비 기초 재고 당기 매입 기말 재고 2001년 1,804,502 1,804,502 0 4,192,517 2,388,015 0 0 2002년 2,397,106 2,388,015 2,388,015 0 0 0 9,090 상가분양 부가가치세신고 내역(표4)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경정내역 구 분 2001.2기 2002.1기 2001.2기 매 출 148,570,000 84,994,500 148,570,000 매출세액 14,857,000 8,499,450 14,857,000 매입세액 21,779,500 909,091 396,900 차감계 ▲6,922,500 7,590,350 14,460,100 가산세 13,887,998 납부세액 ▲6,922,500 7,590,350 35,270,590 상가 분양내역(표5) (단위:천원) 호 수 분양일자 분양면적 분양금액 대지 건물 소계 대지 건물 부가가치세 101 2001.12.13. 43.41 91.41 94,451 33,412 55,490 5,549 301 2001.12.21. 43.41 91.41 65,346 14,152 46,540 4.654 401 2001.12.31. 43.41 91.41 65,346 14,152 46,540 4.654 2001년 제2기 소계 225,143 61,716 148,570 14,857 201 2002.5.17. 43.41 94.41 65,000 10,550 49,500 4,950 501 2002.3.14. 28.74 60.51 40,000 956 35,494 3,549 2002년 제1기 소계 105,000 11,506 84,994 8,499 합 계 330,143 73,222 233,564 23,356
- 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5필지 6,407.74㎡와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사업장 토지 등과 교환하게 되어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필요경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장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조사보고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2000.2.21.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공사기간: 2000.3.6. ~ 2000.12.30,
(2) 도급금액 2,753,934,600원(공급가액 2,732,552,000원, 부가가치세 21,382,600원)
(3)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 바) 청구인과 ○○종합건설(주)가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1999.12.17.)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면적: 583.5306㎡(연면적 5,154.7258㎡ 건폐율 37.59%)
(2) 세대수 34세대(주택형별 26평, 28평, 32평)
(3) 총사업비 4,985,823천원
(4) 101동 아파트 4,659.0458㎡, 102동(관리동) 23.1000㎡, 103동(근린시설) 472.5800㎡
- 사) 청구인은 심리시 증빙으로 ① 입금내역(2000.4.25.부터 2001.12.12.까지 1,789,200천원)관련 계좌사본 및 입금증 사본, ②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부가가치세신고서철와 부동산매매계약서, ④ 계정별원장, ⑤ 총계장원장, ⑥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내역, ⑦ 분기별 감리보고서 (3권), ⑧ ○○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⑩ 기본합의서, ⑪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⑫ ○○광역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토건(○○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2000가합16394(2002.2.5.), 대표이사 김○○)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및 청구인에게 제기한 공사대금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아)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기장대리인 세무사 김○○으로 확인되고, 이건 심리시『세무사 김○○은 2001년 및 2002년 ○○건설(000-00-000000)의 장부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건설 최○○사장(000000-0000000)으로부터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그리고 기성 및 분양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담당이던 공○○ 실장에게 업무를 맡겼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1년 과세세연도 계정별원장 및 총계장원장 내역을 보면, 일반판매관리비로는 지급수수료 1,550천원, 소모품비 2,548천원, 광고선전비 3,858천원, 영업외비용으로는 이자 38,457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수입금액 1,773,143천원, 매출원가 1,804,502천원(원재료비 토지구입 및 공사비 4,192,517천원중 1,804,502천원 대체 공사예정원가에 의해 배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비용은 토지매입비 및 ○○종합건축(주)에게 지급한 건축공사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쟁점아파트 및 상가관련 취득원가는 4,272,516,950원(2001년 매출원가 1,804,502천원, 2002년 2,397,106천원)으로서 토지취득가액으로는 1999.5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구 ○○동 ○○번지 외 5,667㎡등과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도 ○○구 ○○동 ○○번지 및 동소 ○○번지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동 ○○번지는 639,136,250원, ○○동 ○○번지1는 559,344,800원이며, 위 지상 있어 철거한 건물가액이 261,484,900원으로 계 1,459,965,950원이고, ○○종합건설(주)로부터 건물신축비용이 2,732,552,000원, 이자비용이 80,000,000원으로 총합계 4,272,516,95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아파트신축관련 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2,518,726천원인 이고,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10.30.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13,826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내역 (단위:원)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0.12.30. 200,000 01.4.30. 200,000
01. 7.30. 400,000 01.5.30. 500,000
01. 8.30. 400,000 01.6.30. 100,000
01. 9.30. 400,000 01.11.10 200,000 01.11.30. 118,726 200,000 800,000 1,518,726 2,518,726
- 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토건(○○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2000가합16394(2002.2.5.)호, 대표이사 김○○)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및 청구인에게 제기한 공사대금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면『원고에게 도급을 준 피고 ○○종합건설과 그 후 지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최○○은 각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90백만원 중 2000년 지급한 108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2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주)○○토건이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면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주장하였을 것이나 소송판결문 내용과 같이 ○○종합건설(주)에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지급각서에 의한 지급채무를 지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 가) ○○시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사업주체가 청구인과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지상에 ○○종합건설(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① 기본합의서, ②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종합건설(주)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아파트 34세대 및 상가 5호를 신축분양 하였는데, 그 중 상가 5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321,643,55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 213,826,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21,382,600원을 불공제를 하였으나,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토지위에 ○○종합건설(주)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773,143,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① 입금내역(2000.4.25.부터 2001.12.12.까지 1,789,200천원)관련 계좌사본 및 입금증 사본, ②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부가가치세신고서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④ 계정별원장, ⑤ 총계장원장, ⑥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내역, ⑦ 분기별 감리보고서(3권), ⑧ ○○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⑩ 기본합의서, ⑪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⑫ ○○광역시 ○○구 ○○동 1○○번지 주식회사 ○○토건(○○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2000가합16394, 2002.2.5.),대표이사 김○○)이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및 청구인에게 제기한 공사대금관련 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록된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0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수취한 매입계산서 3매 8억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