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일용노무비 지급 및 대표이사 재인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일용노무비 지급 및 대표이사 재인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03. 02.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7,982,910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48,714,5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06.09.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호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로부터 3건 27,020,000원(이하 “쟁점매입①” 또는 “쟁점거래①”라 한다), 청구외 ○○공사 ○○지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1건 31,872,320원(이하 “쟁점매입②”또는 “쟁점거래②”라 한다), 합계 58,892,32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 01.0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매입②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059,550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2003.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매입①은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②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4,781,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2.3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03.02.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7,982,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의신청(2004.07.27. 기각결정)을 거쳐 2004.09.04. 심사청구를 하였다.
○○정보는 인부를 고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직업소개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이 53백만원에 불과하고,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임대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공사와의 거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수금으로 입금처리 후 사후에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상환했다면,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통해서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①을 금융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정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와
2. 쟁점거래②를 가공거래가 아닌 단순착오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정보로부터 3건 27,020,000원(쟁점매입①), ○○공사로부터 1건 31,872,320원(쟁점매입②)합계 58,892,320원(공급 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01.0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매입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②를 2003.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2.31.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7,982,910원을 2004.03.02.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각 신고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정보와의 거래(쟁점매입①)에 대하여
- 가) ○○정보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층에서 서비스ㆍ직업소개소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을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당초 청구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입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매입①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처분을 하자, ○○정보는 정정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①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은행 0000-00-00000000)과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아래(표1)와 같다.
○○정보와의 쟁점매입①의 거래내역 (표1) (단위: 원)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거래대금 결재내역 결재구분 비고 (공사일보) 교부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2002.10.31 4,155,000 부가세포함 (4,570,500) 2002.10.02 1,685,000 무통장 2002.10.23 2,275,000 무통장 2002.10.31 610,500 현금(증빙없음) 10월 계 4,570,500 잡부 73명 2002.11.30 10,740,000 (11,814,000) 2002.11.05 1,000,000 무통장 2002.11.13 1,885,000 무통장 2002.11.21 4,169,000 무통장 2002.11.30 4,497,000 현금(증빙없음) 11월 계 11,551,500 잡부 159명 2002.12.31 12,125,000 (13,337,500) 2002.12.06 7,700,000 무통장 2002.12.17 5,900,000 현금(입금표) 12월 계 13,600,000 잡부 173명 합계 27,020,000 (29,722,000) 합계 29,722,000 무통장 (18,714,500) 잡부 405명 위 (표1)에서 보듯이 쟁점매입①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27,020,000원(부가세포함 29,722,000원)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 제시한 6건 18,714,500원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입증은 되나, 현금입금표 1건 5,900,000원과 증빙이 없는 현금거래 2건 5,107,500원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에 대한 노임계약서 및 노임청구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해 작성한 공사일보에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자별 작업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매일 공급되는 작업인원이 달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며, 무통장입금표로 지급한 18,714,500원을 작업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노임이 46,200원(18,714,500원/405명)으로 ○○협회 임금실태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 45,000원과 비슷하여 실지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도에는 ○○정보에서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일용근로자 노임청구서가 있는 점으로 보아 2002년도에도 동일한 형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면 1인당 노임은 73,387원(29,722,000원/405명)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공사(쟁점매입②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개인명의 부동산매매업(000-00-00000)으로 신축공사를 하면서 2002.10.30 ○○공사로부터 청구외 이○○의 개인명의로 쟁점매입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시 세무기장대리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02.01.01.~12.31.사업연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 개인의 예금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예금계정 원장과 출금관련 전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②을 청구법인의 예금구좌가 아닌 청구외 이○○ 개인명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2.11.01.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를 지급하기 전에 2002.10.31. 180,000,000원 및 2002.11.01. 30,000,000원의 가수금이 발생하였고 r 후 2002.11.01. 쟁점금액을 차변에 공사원가로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같은 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확인되지 않고 더존프로그램에서 현금시재액이 부수일 경우 자동적으로 가수금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고 2002.12.31.까지 가수금이 250,000,000원의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으며, 쟁점법인을 기장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쟁점금액②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보여진다.
- 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로 처분하느 것인 바, 실질적으로 사외유출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수정 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무통장으로 지급한 18,714,500원과 청구외 이○○가 ○○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 35,059,550원 중 2002.11.01.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현금유출이 되지 않은 30,000,000원 합계 48,714,5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