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41 선고일 2004.10.18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맨션 ○호 소재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판촉물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임○○, 2002.08.30.폐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정○○, 2002.12.31.폐업)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800,000원(이하 두매입처를 “청구외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매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2,8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실업은 2003.06.16. ○○경찰서에, (주)○○상사는 2003.05.09. ○○경찰서에 각각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08.0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61,4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실제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매입처를 장부에 수정기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청구외 김○○과 4회에 걸쳐 ○○시 ○○구 ○○동 인쇄공장부근에서 인쇄지류를 덤핑가격으로 현금매입하였고 청구외 김○○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의 글씨체가 상이하고 처구외 김○○은 지금까지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사업자이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실업은 2003.06.16. ○○경찰서에 직고발하고, (주)○○상사는 2003.05.09.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법인 조사종결 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실제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영수증 4매, 거래명세표 4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청구외 김○○과 4번에 걸쳐 ○○시 ○○구 ○○동 인쇄공장부근에서 인쇄지류를 덤핑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김○○ 또한 모르는 제3자로부터 당해 인쇄지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김○○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도 1992년도에 (주)○○으로부터 받은 9,200,000원이 전부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김○○과 거래하면서 쟁점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입물품을 어떻게 매입하여 어떤 제품제작에 투입되었는지, 당해물품에 대한 운반비, 물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의 거래품목에는 “잡화외”또는 “잡화인쇄부품”이라고 쓰여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쇄지류(종이)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는 말 그대로 거래물품명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거래명세도 없고 규격ㆍ수량ㆍ단가도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실제의 거래명세표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세법이 정하는 정상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상거래상의 구체적인 대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그리고 내부통제용 물품수불부 등은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