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면세사업 수입금액 수정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40 선고일 2004.11.15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기 폐업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접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및 매출계산서 발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5.30.~2003.11.24.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도서출판 ○○도서(제조, 출판업,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03.01.31. 사업장현황신고시 2002년도 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하고, 2003.05.3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을 수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2004.02.25.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증가분 178,75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4.07.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14,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민○○(남, 이하불상)가 청구인이 퇴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덤핑가격으로라도 쟁점회사의 서적재고를 ○○유통 청구외 김○○(남, 이하불상)에게 처분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03년도에 청구외 민○○가 발행한 매출계산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알고있는 서적출고 금액과 매출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민○○가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실질내용대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의하여 수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수정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곤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내지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그맥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하고, 2003.05.31.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61,502,354원, 종합소득세 11,629,426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사업장현황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사업장현황수정신고서와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2년도 사업장현황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아래와 같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당초신고 매출계산서 수정신고 매출계산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계 68 1,617,880,000 69 1,797,233,000 (주)○○ 000-00-00000 계속사업

• - 1 30,000

○○유통 000-00-00000 2003.06.05 22 399,900,000 22 338,763,000

○○도서 000-00-00000 2002.11.16 8 275,000,000 8 243,000,000

○○유통 000-00-00000 2003.04.09 33 692,980,000 33 965,440,000

○○도서 000-00-00000 2003.02.04 5 250,000,000 5 250,000,0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본인이 2003.01.31. 사업장현황신고서에 2002년도 사업수입금액을 1,618,483,000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2003.05.31. 신고한 후, 2002년도 수입금액을 1,797,233,000원으로 수정신관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사업장현황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할 뿐 서적에 대한 실지 매출근거와 재고 수불부 및 청구외 민○○에게 재고처분을 위임한 증빙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기 폐업되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사업수입금액 및 매출계산서 발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