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고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39 선고일 2005.04.22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269,77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2,210원의 부과처분과 2004.1.2.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88,5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82,21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 제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5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2002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환풍기, 송풍기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 기연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0,15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같다)과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 정보 (주)사(이하

○○ 기연 (주)와

○○ 전자정보 (주)를 총칭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5,000,000원(이하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됨에 따라 통보되어온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위 가공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1.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482,210원, 2002년 제1기분 8,046,000원, 종합소득세 2001년 23,269,770원, 2002년 16,188,500원, 합계 53,986,4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거래처 중

1. 청구외 ○○기연 (주)와(이하 “○○기연”이라 한다)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무통장 입금증 없이 공사대금을 5회에 나누어 지급하였다. 또한 동 거래처로부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용 영수증도 확인하였다.

2. 청구외

○○ 전자정보 (주)(이하 “○○전자”라 한다)와는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그 대금도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송금한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공급가액과 무통장입금표상의 금액은 55백만원으로 일치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전자의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에는 44백만원으로 거래쌍방이 11백만원 누락된 것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전자와의 거래는 2002. 1월부터 3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입금일은 2002.7.10. 오전과 오후에 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은행에서 입금되었다는 점 입금대리인인 청구외 이

○○ 와 전

○○ 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환기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이들이 ○○환기를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왜곡한 결과로 보인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누락된 11백만원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전자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인함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연은 자료상 확정자로 청구인이 실거래라며 제시한 것은 2001년 제1기 확정매입분 세금계산서 사본 3매 뿐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동 법인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는 2001년 제1기 예정분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외 ○○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입금대리인들인 청구외 이○○와 전○○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 의 결의서 내용에 동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고, 최근 자료상들의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증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라󰡒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0.2.4.에 개업하여 환풍기, 송풍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에 ○○기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0,150,000원,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전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및 200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위 가공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1.1.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482,210원, 2002년 제1기분 8,046,000원, 종합소득세 2001년 23,269,770원, 2002년 16,188,500원, 합계 53,986,4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기연은 2002.6월에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외 ○○전자 역시 2003.6.13.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에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기연 (주)(이하 “○○기연”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에 매입한 재화 40,150천원이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법인은 안산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추적조사 당시 2001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01년 제2기 확정분까지 실물거래 없이 146개 업체에 공급가액 17,723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한 혐의로 2002.6월에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는 바,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기연은 2001.5.30.에 부도 처리되어 2001.6.13. 사업장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다. 조사공무원이 변경된 사업장소재지인 ○○도 ○○시 정왕동 1822-6번지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자가 2000.8월부터 영업 중이었으며, ○○기연은 변경된 사업장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기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1.4.21.자 14,500천원, 2001.5.21.자 17,300천원, 2001.6.21.자 8,350천원, 합계 40,150천원이며, 이는 부도직전 또는 부도 이후에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 ○○전자정보 (주)(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매입한 재화 55,000천원이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전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매입재화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입금인들인 청구외 이

○○ 와 전

○○ 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입금을 의뢰한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위차환과 위 입금대리인인 이광회와 전병철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자가 전부 자료상이기 때문에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 세무서장이 ○○전자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2년 제1기 위 회사가 신고한 매출은 3,466,611천원이고, 상대방인 거래처에서 제출한 금액은 5,905,141천원으로 2,438,530천원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회사의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은 당초 조사시에는 536,861천원이었으나 실지거래처로 인정한 청구외 임

○○ (

○○ 금속)에게 매출한 물품대금 77,950천원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 계상한 614,811천원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소명요구서가 반송되었거나 미회신되어 위장가공자료로 추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들과의 실지거래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전자와 거래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증 중 동대문우체국을 통하여 입금한 확인증을 보면 입금일은 2002.7.10.로 되어있고 이를 수령하는 자는 ○○전자로, 금액은 44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 은행

○○ 지점을 통하여 입금한 확인증을 보면 입금일은 2002.7.10.로 되어 있고 이를 수령하는 자는 ○○전자로, 금액은 11백만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위와 같이 대금지급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유는 입금증빙조차 인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최근 자료상의 행태라는 점을 들어 대금지급증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증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사실을 부인하려면 입금된 자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포착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 없이 처분청은 단지 최근 자료상들이 저지르는 행태에 비추어 이 건 거래도 그러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물품대금을 ○○전자에 입금한 자들인 청구외 이

○○ 와 전

○○ 이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자에 이들이 입금한 자금과 이 건 물품대금과의 관계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전자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모두 55백만원임이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55백만원으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처분청에서 동 자금이 다시 인출되어 청구외 이

○○ 나 전

○○ 또는 기타 제3자에게로 반환되었다는 등의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연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40,150천원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자료, 이를테면, 대금지급증빙, 입고증, 출고증, 검수증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전자로부터 매입한 55,000천원의 물품에 대해서는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