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연도별 메주판매수량과 처분청 평균 판매단가가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재조사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36 선고일 2004.10.11

청구인이 제시하는 연도별 메주판매수량은 그 기준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정한 메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기탁품 영수증의 진위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가 부족하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45,39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읍 ○○리 ○○번지에서 장류 제조업체인 ☆☆식품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 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국으로부터 메주를 수입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시 ○○구 ○○동 1183번지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품에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계산한 1999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45,390원을 2004.06.01. 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신고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연도별평균 수입단가보다 매출계산서, 결산서상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근거로 계산한 동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가 각각 더 크기 때문에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발생. 교부한 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가 동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수입단가보다 각각 더 작기 때문에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의 대상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구법, 1998.12.31. 개정)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4.12.31 개정)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2002.12.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식품은 중국산 매주를 수입한 후 물, 첨가제 등을 배합하여 된장으로 발효시킨 후 (주)☆☆식품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품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동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식품의 수입신고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할 때 쟁점과세기간동안 연도별로 수입한 메주의 수량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 │ 연도 │ 수량(㎏) (①)│ 금액(원, VAT 포함) (②) ┃ 평균 수입단가(원/㎏) (②/①) ┃ ├───┼───────┼─────────────╂───────────────┨ │ 1999 │ 65,670 │ 66,499,269 ┃ 1,012.63 ┃ ├───┼───────┼─────────────╂───────────────┨ │ 2000 │ 119,700 │ 107,277,896 ┃ 896.22 ┃ ├───┼───────┼─────────────╂───────────────┨ │ 2001 │ 151,980 │ 167,475,749 ┃ 1,101.96 ┃ ├───┼───────┼─────────────╂───────────────┨ │ 2002 │ 137,760 │ 158,524,789 ┃ 1,150.73 ┃ └───┴───────┴─────────────┺━━━━━━━━━━━━━━━┛

(4) ☆☆식품이 주장하는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연도별 메주 수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 │ │ │ │ 매출 │ │ │연도│ 기초재고 │ 수입(cfl) ├─────┬─────┬─────┤ 기말재고 │ │ │ │ │ 순매출 │ 기탁품 │ 계 │ │ ├──┼─────┼──────┼─────┼─────┼─────┼─────┤ │1999│ 16,607 │ 65,670 │ 67,901 │ 0 │ 67,901 │ 14,379 │ ├──┼─────┼──────┼─────┼─────┼─────┼─────┤ │2000│ 14,376 │ 119,700 │ 123,702 │ 0 │ 123,702 │ 10,374 │ ├──┼─────┼──────┼─────┼─────┼─────┼─────┤ │2001│ 10,374 │ 151,980 │ 80,393 │ 55,000 │ 135,393 │ 26,961 │ ├──┼─────┼──────┼─────┼─────┼─────┼─────┤ │2002│ 26,961 │ 137,760 │ 86,642 │ 19,800 │ 106,442 │ 58,279 │ └──┴─────┴──────┴─────┴─────┴─────┴─────┘ (cf) 문단(3)의 수입 메주 수량과 같음.

(5) 청구인은 문단(4)의 표에서 순매출액을 제외한 기탁품은 (주)☆☆식품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주)○○○의 요구에 따라 조선된장을 제조하여 납품하려고 시험제제를 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청구외 (사)○○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초 및 기말재고 수량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기초 및 기말원재료재고 금액을 연도별 평균수입단가로 나눈 것이라고 한다.

(6) ☆☆식품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문단(4)에서 주장하는 연도별 메주 매출 수량에 근거하여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여 문단(3)의 표에서 계산한 연도별 평균 수입단가와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원) ┌──┬───────┬──────────────────┬─────────┐ │ │ │ 평균 판매단가 │ │ │연도│ 매출액 ┢━━━━━━━┱──────────┤ 평균 수입단가 │ │ │ ┃ 순매출 기준 ┃총매출(기탁품 포함) │ │ ├──┼───────╂───────╂──────────┼─────────┤ │1999│ 140,032,000 ┃ 2,062.30 ┃ 2,062.30 │ 1,012.63 │ ├──┼───────╂───────╂──────────┼─────────┤ │1999│ 136,640,000 ┃ 1,104.59 ┃ 1,104.59 │ 896.22 │ ├──┼───────╂───────╂──────────┼─────────┤ │1999│ 134,400,000 ┃ 1,671.79 ┃ 992.67 │ 1,101.96 │ ├──┼───────╂───────╂──────────┼─────────┤ │1999│ 154,064,000 ┃ 1,778.17 ┃ 1,447.40 │ 1,150.73 │ ├──┼───────╂───────╂──────────┼─────────┤ │ 계 │ 565,136,000 ┃ 1,575.78 ┃ 1,303.85 │ 1,051.92 │ └──┴───────┺━━━━━━━┹──────────┴─────────┘

(7)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판매한 메주의 기존수량이 1999년 사업연도는 5㎏이고, 2000년 사업연도는 거래 건별로 5㎏ 또는 20㎏이고,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20㎏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쟁점과세기간 중 기준수량이 20㎏으로 일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메주를 판매하면서 발급한 총 27건의 계산서 중에서 기분수량이 기재된 것은 2000.04.04에 발급한 단 1건으로 동 계산서에는 기준수량이 5㎏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거래 건별로 임의로 배분한 기준수량(5㎏ 또는 20㎏)과 처분청이 일괄 적용한 기분수량(20㎏)을 적용할 경우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연도별 메주 판매수량은 문단(4)의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9)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중 판매한 메주의 기준수량이 20㎏이고, 계산서에 기재한 거래 건별 판매단가가 16,000원인 점에 근거하여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가 880원(16,000원/20㎏)이라고 보고, 문단(3)의 표에서 계산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수입단가와 800원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거래 건별로 임의로 배분한 기준수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메주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을 연도별 부당행위계산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이 계산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원,㎏) ┌───┬──────┬──────┬──────┬──────┬──────┐ │ 연도 │평균수입단가│평균판매단가│부당행위단가│메주판매수량│부당행위금액│ ├───┼──────┼──────┼──────┼──────┼──────┤ │ 1999 │ 1,013 │ 800 │ 213 │ 43,760 │ 9,320,880 │ ├───┼──────┼──────┼──────┼──────┼──────┤ │ 2000 │ 896 │ 800 │ 96 │ 77,200 │ 7,411,200 │ ├───┼──────┼──────┼──────┼──────┼──────┤ │ 2001 │ 1,102 │ 800 │ 312 │ 168,000 │ 50,736,000 │ ├───┼──────┼──────┼──────┼──────┼──────┤ │ 2002 │ 1,151 │ 800 │ 351 │ 192,580 │ 67,595,580 │ └───┴──────┴──────┴──────┴──────┴──────┘ (cf) 메주 판매수량은 (표4)의 내용과 다름.

(10) 청구인은 2001년 사업연도와 2002년 사업연도에 위 문단(3)의 표 내용과 같이 메주를 무상으로 기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푸드뱅크에서 발급한 기탁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동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위 문단(3)의 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1년 사업연도와 2002년 사업연도에 각각 조선된장 55,000㎏과 19,800㎏이 기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200통과 72통이 기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기탁품의 경우 기준수량이 275㎏이므로 200통과 72통의 무게가 각각 55,000㎏과 19,8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위 기탁품 영수증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12)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과세기간의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가 문단 (6)의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평균 금액인지, 문단 (9)의 계산과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800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문단 (4)의 표에서 주장하는 연도별 메주 판매수량과 문단 (7)에서 임의로 배분한 기준수량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메주 판매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처분청의 주장은 문단 (7)에서 ☆☆식품이 발급한 계산서에 기재내용이 없거나 5㎏으로 기재된 기준수량을 20㎏으로 일정하다고 보고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기탁품 영수증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