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토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토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6,51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건설중기(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 1.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6,5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 ○○ 관광지조성공사에 청구외 ○○건설(주)과 ○○건설(주)의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조경토 반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설(주)의 경리부장으로부터 청구외 정○○를 소개받아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은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토사 13,005㎡를 ○○중기 정○○로부터 납품받고 대금의 일부는 도급업자인 ○○건설(주) 미수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토사반입대장을 보면, 토사반입대장에 첨부된 납품처가 ‘○○’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정○○가 토사 25,000㎡를 (주)○○건설에 납품하는 계약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바, 2000년 2기 신고시 (주)○○건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7,300천원으로 신고한 이후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없으나 토사반입대장상 납품일이 2001. 6월~7월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제1기에 ○○중기 정○○가 ○○건설(주)에 31,632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00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배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