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조경을 위한 토사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33 선고일 2004.11.15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토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6,51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 ○○건설중기(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 1.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6,51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 ○○ 관광지조성공사에 청구외 ○○건설(주)과 ○○건설(주)의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조경토 반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설(주)의 경리부장으로부터 청구외 정○○를 소개받아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은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사 13,005㎡를 ○○중기 정○○로부터 납품받고 대금의 일부는 도급업자인 ○○건설(주) 미수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토사반입대장을 보면, 토사반입대장에 첨부된 납품처가 ‘○○’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정○○가 토사 25,000㎡를 (주)○○건설에 납품하는 계약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바, 2000년 2기 신고시 (주)○○건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7,300천원으로 신고한 이후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없으나 토사반입대장상 납품일이 2001. 6월~7월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 제1기에 ○○중기 정○○가 ○○건설(주)에 31,632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000천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배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2003. 2. 18. 자료상혐의자료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제2기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와 관련 계약서 등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001년 제2기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건설중기 (대표: 박○○, 소재지: ○○도 ○○시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실지거래처는 청구외 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상호: ○○중기)라 하고, 대금지급증빙으로 공동도급자인 (주)○○건설이 청구인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2001. 8. 17. 정○○에게 대신 지불한 50,000,000원에 대한 (주)○○건설의 확인서 및 정○○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 사본과 청구인이 2001. 9. 29. 정○○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2,000,800원 및 정○○가 2001. 10. 10. 영수하였다는 5,20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건설이 작성한 확인서와 정○○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주)○○건설에서 임의제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1. 8. 17. 50,000,000원이 ○○ 조경 직불로 표기된 사실로 보아 (주)○○건설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동 금액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건설이 정○○에게 재화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정○○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인에게 세부담이 추가될 것이 명백한데도 본인의 무자료거래를 확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정○○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공급대가 57,200,000원의 대부분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입증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시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토사석 공급에 대한 계약서 및 토사반입대장에 공급자는 정○○이고 납품처가 (주)○○건설로 표기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공사현장은 ‘○○ ○○관광지 조성공사'로 (주)○○건설과 ○○건설(주)이 ○○군청으로부터 공동도급하여 청구인에게 하도급한 공사로 공사현장명이 기재되어 있고 시공자가 청구인의 현장소장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납품처가 (주)○○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2001년 이후에는 (주)○○건설과 거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동도급자인 (주)○○건설과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는 ○○건설(주)로 발행하고 ○○건설(주)는 (주)○○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주)○○건설에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2001년 이후 (주)○○건설과 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중기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중기에 대하여 과세하고, 실거래자인 정○○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는 있었으나 다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