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31 선고일 2004.12.06

청구인등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등은 벙커씨유를 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2004.04.1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4,971,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원춘식(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은 공동(각 지분1/2씩)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38-10번지에서 ‘경만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한북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중에 2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28,01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등의 사업장관할인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등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원춘식의 주소지세무서에 각 지분별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04.1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7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최정성의 확인서와 같이 최정성으로부터 염색공장 가동에 필요한 벙커씨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수회에 걸쳐 최정성의 계죄에 무통장으로 송금하던 중 최정성이 건네준 쟁점세금계산에 명의가 최정성도 아니고, 그 동안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상의 작성명의자인 SK글로벌(주)도 아님을 알고 그 동안 송금했던 대금을 회수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최정성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기에 지불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제시하게 하여 회수한 금액과 미지급액 합계액 30,813,5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최정성은 당일자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였던 것으로 실제 최정성으로부터 벙커씨유를 구입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정성과 전화통화를 통해 거래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당시 정유도매업체에 근무하면서 부외소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유류 소매를 하게 되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SK로부터 직접 벙커씨유를 매입하여 청구인등에게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바, 최정성이 SK로부터 벙커씨유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관례에 따라 SK측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했다는 점과 유류를 공급받는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주었기 때문에 대금지급증빙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최정성이 SK로부터 병커씨유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등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지인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결제계좌를 빌려 돈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 돈을 다시 찾아서 썼다는 주장은 동 계좌가 자료상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일 뿐(의정부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짐) 통상적인 거래에 사용된 통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등은 해당기분 중 청구외 대성석유로부터 이미 78백만원 상당의 벙커씨유를 매입(전체 매입액의 33.2%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최정성으로부터 실제 벙커씨유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청구외 최정성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최정성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거래명세표 16매, 무통장입급증, 최정성의 확인서, 최정성이 SK및 건양석유(주)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명함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16매)에 의하면, 공급자는 SK글로벌(주)로 되어있고, 청구인등이 당초 유류대금으로 최정성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2.05.16부터 2002.07.02까지 8회9매회 3,620,000원씩 임중기 명의로 7회, 청구인과의 동업자인 원춘식 명의로 1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임중기 명의로 송금된 것은 임중기가 청구인 등의 사업장인근에서 사업을 하면서 친분관계로 청구인등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는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함)에 걸쳐 29,9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임중기는 청구인등의 사업장 인근에서 ‘경만섬유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 나) 2002.07.22자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업자인 원춘식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인 30,813,5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심에서 공동사업자인 원춘식의 관할인 노원세무서로부터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원춘식으로부터 입금된 위 돈은 당일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전액 최정성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제시하는 최정성의 2004.04..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2.5~6월 중 청구인등에게 병커씨유를 공급하면서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청구외범인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청구인등에게 건네 주면서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다고 주지시키고 대금결제는 현금으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덥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회사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시토록 요구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있었으며, 해당계좌에 입금된 병커씨유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출금하였다는 내용이다.
  • 라) 한편, 공동사업자인 원춘식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노원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이의신청을 결정한 노원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을 알고도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에 거래금액을 입금하고, 동 금액이 최정성에게 계좌이체된 것은 과세자료가 발생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최정성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춘식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것으로 노원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04-29호, 2004.08.19)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등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등은 벙커씨유를 청구외 최정성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최정성에게 부과가치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