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28 선고일 2004.10.11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①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고 쟁점거래처②가 결손처리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2.3.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34,360,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전자메디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대가 129,800,000원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주)○○○전자 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민◎의 제일은행 계좌(615-20-)및 직원 김혜◇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청구외 (주)○○○전자의 단위농협 계좌 및 직원 김현□의 한미은행계좌로 계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위 매입세액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5-5번지 소재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3.7.7. 자료상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된 청구외 (주)☆☆전자메디칼(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129,8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 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2003.10월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4.2.3. 청구법인에게 갑근세 34,360,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 주장하는 ○○○전자는 1999.6.22. 개업하여 2000.6.30. 폐업한 상태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현재 27건에 980,452천원의 결손이 있는 업체로 정상적인 물품공급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민◎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법인세경정결의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라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인 (주)○○○전자(000-00-00000)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현△가 1999.6.22. 개업한 개인사업체인 ○○○전자(000-00-00000)를 2000.7.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1개 거래처에 2,107,70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민◎는 1999.12.1. "비젼@@"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 운영하다 2002.1.31. 폐업하고 2002.2.28. 청구법인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비젼@@과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 ┃ 구분 │ 매 입 처 ┃ 합 계 ┃00/1기 │00/2기 │01/1기 │01/2기 │01/1기 │ 01/2기┃ ┣━━━┿━━━━━━╋━━━━━╋━━━━┿━━━━┿━━━━┿━━━━┿━━━━┿━━━━┫ ┃ │(주)☆☆전자┃ ┃ │ │ │ │ │ ┃ ┃ │ 메디칼 ┃ 176,080┃ 176,080│ │ │ │ │ ┃ ┃ ├──────╂─────╂────┼────┼────┼────┼────┼────┨ ┃ │(주)▽▽ ┃ ┃ │ │ │ │ │ ┃ ┃ │ 상사 ┃ 102,220┃ 102,225│ │ │ │ │ ┃ ┃ ├──────╂─────╂────┼────┼────┼────┼────┼────┨ ┃비젼@@│ ┃ ┃ │ │ │ │ │ ┃ ┃ │♤♤물산(주)┃ 166,460┃ 166,460│ │ │ │ │ ┃ ┃ ├──────╂─────╂────┼────┼────┼────┼────┼────┨ ┃ │ ┃ ┃ │ │ │ │ │ ┃ ┃ │○○○전자 ┃ 84,625┃ 84,625│ │ │ │ │ ┃ ┃ ├──────╂─────╂────┼────┼────┼────┼────┼────┨ ┃ │(주)○○○ ┃ ┃ │ │ │ │ │ ┃ ┃ │ 전자 ┃ 367,646┃ │ 56,276│ 162,271│ 149,099│ │ ┃ ┣━━━┿━━━━━━╋━━━━━╋━━━━┿━━━━┿━━━━┿━━━━┿━━━━┿━━━━┫ ┃ │(주)☆☆전자┃ ┃ │ │ │ │ │ ┃ ┃ │ 메디칼 ┃ 118,000┃ │ │ │ │ 118,000│ ┃ ┃ ├──────╂─────╂────┼────┼────┼────┼────┼────┨ ┃ │(주)○○○ ┃ ┃ │ │ │ │ │ ┃ ┃ 청구 │ 전자 ┃ 15,529┃ │ │ │ │ 15,529│ ┃ ┃ 법인 ├──────╂─────╂────┼────┼────┼────┼────┼────┨ ┃ │(주)⊙⊙ ┃ ┃ │ │ │ │ │ ┃ ┃ │ 산업 ┃ 46,940┃ │ │ │ │ │ 46,940┃ ┠───┼──────╂─────╂────┼────┼────┼────┼────┼────┨ ┃ │ 합 계 ┃ 1,077,505┃ 529,390│ 56,276│ 162,271│ 149,099│ 133,529│ 46,940┃ ┗━━━┷━━━━━━┻━━━━━┻━━━━┷━━━━┷━━━━┷━━━━┷━━━━┷━━━━┛

4. 청구법인은 위 [표1]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주)☆☆전자메디칼, (주)▽▽상사, ♤♤물산(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는 ○○○전자와 청구외법인이며, 동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민◎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615-20-)와 청구법인의 직원 김혜◇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97-21--, 387-21--)에서 ○○○전자 및 청구외 법인의 단위농협 계좌 등으로 2000년 647,464,428원, 2001년 431,069,950원, 2002년 54,833,000원 합계 1,133,367,378원을 계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관련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 가) 청구외 (주)☆☆전자메디칼, (주)▽▽상사, ♤♤물산(주)는 자료상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실제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 ┃ 거래 │ 출금일 │ 금액 │ 적요(거래상대방) │ 구분 │ 지급계좌 ┃ ┣━━━┿━━━━━┿━━━━━━┿━━━━━━━━━━━━━┿━━━━┿━━━━━┫ ┃ 1 │2001.11.16│ 40,000,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제일은행 ┃ ┃ 2 │2001.11.23│ 35,704,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 3 │2002.01.11│ 2,475,000│ 한미-김현□ │P/C 뱅킹│ 제일은행 ┃ ┠───┼─────┼──────┼─────────────┼────┼─────┨ ┃ 3 │2002.01.18│ 7,029,000│ 한미-김현□ │P/C 뱅킹│ 제일은행 ┃ ┠───┼─────┼──────┼─────────────┼────┼─────┨ ┃ 3 │2002.01.25│ 10,000,000│ 20407355000180 │ 이체 │ 국민은행 ┃ ┠───┼─────┼──────┼─────────────┼────┼─────┨ ┃ 4 │2002.02.01│ 6,286,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 ┃ 5 │2002.02.15│ 5,940,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제일은행 ┃ ┃ 6 │2002.02.28│ 2,178,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 ┃ 7 │2002.04.01│ 2,500,000│ 단위농협-(주)○○○전자 │P/C 뱅킹│ ┃ ┠───┼─────┼──────┼─────────────┼────┼─────┨ ┃ 8 │2002.04.27│ 2,000,000│ │ 이체 │ ┃ ┠───┼─────┼──────┼─────────────┼────┤ ┃ ┃ 9 │2002.05.17│ 2,000,000│ │ 이체 │ 국민은행 ┃ ┠───┼─────┼──────┼─────────────┼────┤ ┃ ┃ 10 │2002.06.21│ 35,704,000│ │ 이체 │ ┃ ┠───┴─────┼──────┼─────────────┼────┼─────┨ ┃ 계 │ 126,112,000│ │ │ ┃ ┗━━━━━━━━━┷━━━━━━┷━━━━━━━━━━━━━┷━━━━┷━━━━━┛ 제일은행: 예금주(김민◎), 계좌번호(615-20-) 국민은행: 예금주(김혜◇, 청구법인 직원), 계좌번호(387-21-**-) * 김현□는 청구외법인 직원.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민◎가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인 "비젼@@"과 법인사업체인 청구법인이 2000.1.1. ~ 2002.12.31. 기간 중 ○○○전자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공급대가, 1,133,621,500원)과 동 매입대금으로 ○○○전자 및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1,133,367,378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은행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전자는 1999.6.22. 개업하여 2000.7.1.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107,70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외 ○○○전자가 2000.6.30. 폐업한 상태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외법인 또한 현재 27건에 980,452천원의 결손이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인 물품공급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법인 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민◎의 제일은행계좌(615-20-) 및 직원 김혜◇의 국민은행계좌(387-21-**-*)에서 청구외법인의 단위농협 계좌 및 직원 김현□의 한미은행계좌로 계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제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