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직 인건비가 부외 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26 선고일 2004.11.08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만으로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린터기기 소모품인 리본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소재 (주)☆☆소프트라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김○○, 2002.11.27. 직권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119,672,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4.30.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97,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의신청(기각결정)을 거쳐 2004.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실제는 청구외 장○○로부터 87,43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장○○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결제는 장○○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므로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당초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인건비 15,1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의 상품 입·출금 내역이 장부상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당초 조사시에는 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일용직 인건비 15,10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고 수령인들의 확인서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지 않은 일용직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4.30.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97,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실제는 청구외 장○○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거래사실사확인서 사본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⑤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장○○(000000-0000000)의 주소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이 발생된 적도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용직 인건비 15,100,000원에 대한 명세서 및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확인방법 │ │지급연월│ 일용직 성명 │ 지급액 │확인서├────┬─────┤ │ │ │ │ │ 목도장 │서명(싸인)│ ├────┼───────────┼─────┼───┼────┼─────┤ │ │정옥□(000000-0000000)│ 1,150,000│ ○ │ ○ │ │ │ ├───────────┼─────┼───┼────┼─────┤ │ 2002.2 │심재△(000000-0000000)│ 950,000│ ○ │ ○ │ │ │ ├───────────┼─────┼───┼────┼─────┤ │ │김순▽(000000-0000000)│ 900,000│ ○ │ ○ │ │ ├────┼───────────┼─────┼───┼────┼─────┤ │ │ 정옥□ │ 1,250,000│ ○ │ ○ │ │ │ ├───────────┼─────┼───┼────┼─────┤ │ 2002.4 │ 심재△ │ 1,050,000│ ○ │ ○ │ │ │ ├───────────┼─────┼───┼────┼─────┤ │ │한승◁(김순▽번호기재)│ 1,000,000│ × │ - │ - │ ├────┼───────────┼─────┼───┼────┼─────┤ │ │ 정옥□ │ 750,000│ ○ │ ○ │ │ │ ├───────────┼─────┼───┼────┼─────┤ │ 2002.6 │ 한승◁ │ 950,000│ × │ - │ - │ │ ├───────────┼─────┼───┼────┼─────┤ │ │ 김순▽ │ 800,000│ ○ │ ○ │ │ ├────┼───────────┼─────┼───┼────┼─────┤ │ │ 심재△ │ 1,100,000│ ○ │ ○ │ │ │ 2002.7 ├───────────┼─────┼───┼────┼─────┤ │ │ 한승◁ │ 400,000│ × │ - │ │ ├────┼───────────┼─────┼───┼────┼─────┤ │ │민정♧(000000-0000000)│ 1,050,000│ ○ │ │ ○ │ │ ├───────────┼─────┼───┼────┼─────┤ │ 2002.9 │오은♤(000000-0000000)│ 750,000│ ○ │ │ ○ │ │ ├───────────┼─────┼───┼────┼─────┤ │ │최은⊙(000000-0000000)│ 1,000,000│ ○ │ │ ○ │ ├────┼───────────┼─────┼───┼────┼─────┤ │ │박귀♡(000000-0000000)│ 500,000│ ○ │ │ ○ │ │ ├───────────┼─────┼───┼────┼─────┤ │ 2002.10│ 민정♧ │ 750,000│ ○ │ │ ○ │ │ ├───────────┼─────┼───┼────┼─────┤ │ │김남♥(000000-0000000)│ 750,000│ ○ │ │ ○ │ ├────┼───────────┼─────┼───┼────┼─────┤ │ 합 계 │ │15,100,000│ │ │ │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실제는 청구외 장○○로부터 87,43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장○○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는 청구외 장○○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장○○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②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장○○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거래명세서상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모든 책임은 장○○ 본인이 진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는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도 발생된 적이 전혀 없는 외관상으로는 일응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장○○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2002.6.1.~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장○○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텔레뱅킹으로 13회에 걸쳐 입금하였으며, 그 입금된 금액은 입금 후 당일 예외없이 20분 내지 2시간 전후하여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예금계좌의 잔액은 몇만원에서 "0" 또는 부(-)의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외 장○○의 예금계좌는 일반적인 사업자가 거래하는 은행계좌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어떻게 사용 또는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상품 입. 출고내역 및 매출거래처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의 필체 등을 보면 한사람이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는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에는 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경과후 제출하였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내용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장○○는 당해 물품을 어디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10.26. 14:00 경 청구인에게 청구외 장○○의 연락전화번호를 알고자 전화(000-0000-0000)로 부탁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장○○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면서 연락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것을 거절한 바 있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일용직 인건비 15,1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② 청구인이 2002년도 중 일용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는 9명 중 정옥□은 이미 근로소득금액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보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그 외는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으며,

• 9명 중 한승◁ 1인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명세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김순▽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 2004.10.26 14:00 경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누가 받았는지를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인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심재△의 확인서에는 정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정옥□의 확인서에는 심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목도장을 찍어 원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5명의 확인서를 보면 이면지를 활용하여 복사하였으며 그 이면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령인들이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워드화된 위의 확인서 8장만 제출할 뿐 일용직이 언제 어떻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무런 내부통제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장○○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은 그 관련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도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노임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