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정에서 비품으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비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정에서 비품으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비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분 1,569,330원과 2002년 과세연도분 5,059,60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품에 대한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2000년도 7,451,911원, 2001년도 86,062,114원, 2002년도 47,248,10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층(면적 389.5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370백만원에 분양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2.12.12.부터 청구인외 2인 공동으로 ○○의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분 개인제세정기조사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70백만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 216,454,237원과 건물분 취득세 1,276,500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346,498,900원 중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 한다고 본 267,490,128원, 합계 485,220,865원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초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하고, 비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346,498,900원 중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 한다고 본 267,490,128원을 차감한 79,008,772원을 감가 상각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비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 190,608,299원을 필요겨이에 불산입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06.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드세 2000년 과세연도분 1,569,330원, 2002년 과세연도분 5,059,600원, 합계 6,628,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시설 및 의료기기 등을 설치하고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치과병원의 특성상 진료 및 치료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사부문별 명칭만을 기준으로 건물관련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인테리어 공사비 346,498,900원 중 208,949,246원은 인테리어 및 병원진료를 위한 설비 및 설치비용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0.07.10.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370백만원에 분양을 받아 치과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분양당시 건물골조, 외장벽 및 엘리베이터 등 기본시설만 있는 상태에서 전기설비, 수도시설, 천장, 바닥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비 346,498,900원 전액을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기준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되는 공사비 267,490,128원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하고, 267,490,128원을 비품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여 비품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 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사(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구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와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내용연수의 범위)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 개인제세정기조사시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계상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370백만원과 비품의 취득가액 347,498,900원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16,454,237원과 비품으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267,490,128원, 건물취득세 1,276,500원, 합계 485,220,865원을 건물의 감가상각기초가액으로 계상하여 2001년 과세연도분 3,917,509원, 2002년 과세연도분 4,345,229원, 합계 8,262,738원을 시인부족액으로 계상하고, 비품의 취득가액 중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공사비 268,490,128원을 차감한 잔액 79,008,772원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 2000년 과세연도분 10,090,754원, 2001년 과세연도분 116,538,118원, 2002년 과세연도분 63,979,427원, 합계 190,608,299원을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세무조사결과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4.06.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분 1,569,330, 2002년 과세연도분 5,059,600원, 합계 6,628,93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건물설비공사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당초 처분청이 비품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비품 상각기간별 회사계상액 상각한도액 한도초과액
2000. 12 12,060,167 2,969,413 10,000,754
2001. 01-12 150,831,89 34,293,751 116,538,118
2002. 01-12 82,806,696 18,827,269 63,979,427
(2) 건물 상각기간별 회사계상액 상각한도액 시인부족액
2000. 12
• -
• 2001. 01-12 12,580,000 16,497,509 -3,917,509
2002. 01-12 12,152,280 16,497,509·-4.345.229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공사 세부 내역서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부속설비로 분류한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사명 금액 (부가세별도) 처분청 조사 청구인 주장 심리결과 가설공사 1,859,25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설비공사 5,249,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건물에 고정된 설비 전기공사 14,364,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카폰설치 등 3,130,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키폰 및 전화기설치비 건물 부속설비로 볼 수 없음 급배기탁트공사 8,047,4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냉난방닥트공사 4,985,75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 최초 고정설비 공사명 금액 (부가세별도) 처분청 조사 청구인 주장 심리결과 천장공사 15,580,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벽체공사 5,659,4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건물부속설비 칸막이공사 21,592,12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구축물로보는 것이 타당함 창호공사 6,370,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6,140,000 건물부속설비 방사선실,특진실 2,138,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X-RAY 관련 방사선 누출 방지 공사비로 장치물 무늬목설치공사 13,932,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도장공사 12,194,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유리공사 2,188,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진료실 칸막이용 유리공사로 구축물에 속함 대리석공사 24,374,2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바닥공사 6,950,64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FABRIC공사 5,600,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인테리어 벽체 장식 비품 화장실공사 16,738,36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8,430,000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세면기구설치공사 2,430,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신축건물에 최초 고정설비 기계실장비설치공사 29,182,000 건물부속설비 인테리어비용 치과장비 및 소형보일러와 에어컨은 비품에 속함 비품 등 계 63,830,120 부가가치세 6,383,012 합계 70,213,132
- 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건물부속설비로 본 키폰 전화기 및 설치관련 비용 3,130,000원, 칸막이공사 21,592,120원, X-RAY 방사선 누출 방지용 납판 및 납유리공사 2,138,000원, 진료실 칸막이용 유리공사 2,188,000원, 인테리어 벽체 장식비품 설치비 5,600,000원, 치과장비 및 소형보일러와 에어컨 설치비 29,182,000원, 합계 63,830,120원 및 동 부가가치세 6,383,012원, 합계 70,213,132원은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치과병원에 필요한 비품 등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하겠다.
- 다) 위에 심리결과에 의하여 비품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비품: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2000. 12 347,498,900 0.451 13,060,167 334,438,733
2001. 01-12 334,438,733 0.451 150,831,869 183,606,864
2002. 01-12 183,606,864 0.451 82,806,696 100,800,169 계 183,606,864 0.451 246,698,732 100,800,169
(2) 비품: 세무조사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상액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상각한도액 기말잔액 2000 79,008,772 0.451 2,969,413 76,039,359 2001 76,039,359 0.451 34,293,751 41,745,608 2002 41,745,608 0.451 18,827,269 22,918,339 계·41,745,608 0.451 56,090,433·22,918,339
(3) 비품: 심리결과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상액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상각한도액 기말잔액
2000. 12 149,221,9049(※) 0.451 5,608,256 143,613,648
2001. 01-12 143,613,648 0.451 64,769,755 78,843,893
2002. 01-12 78,843,893 0.451 35,558,595 43,285,298 계 78,843,893 0.451 105,936,606 43,285,298 ※ 심리결과 비품으로 인정되는 70,213,132원 가산한 금액
(4)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상각기간별 회사계상 상각비 상각한도액 한도초과액 청구인 지분(※)
2000. 12 13,060,167 5,608,256 7,451,911 2,563,649
2001. 01-12 150,831,869 64,769,755 86,062,114 29,261,118
2001. 01-12 82,806,696 35,558,595 47,248,101 16,064,353 계 246,698,732 105,936,606 140,762,126 47,879,120 ※ 공동사업 중 청구인 지분은 34%임.
(5) 건물: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2000. 12 370,000,000
• - 370,000,000
2001. 01-12 370,000,000 0.034 12,580,000 357,420,000
2002. 01-12 357,420,000 0.034 12,152,280 345,267,720 계 357,420,000 0.034 24,732,280 345,267,720·
(6) 건물: 세무조사시 감가상각비 시부인액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상각한도액 기말잔액
2000. 12
• -
• -
2001. 01-12 485,220,865 0.034 16,497,509 468,723,356
2002. 01-12 485,220,865 0.034 16,497,509 452,225,847 계 485,220,865 0.034 32,995,018 452,225,847
(7) 건물: 심리결과 감가상각비 한도액 상각기간별 기초가액 상각률 상각한도액 기말잔액
2000. 12
• -
• -
2001. 01-12 415,007,733 0.034 14,110,262 400,897,471
2002. 01-12 415,007,733 0.034 14,110,262 386,787,209 2002 415,007,733 0.034 28,220,524 386,787,209
(8) 건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상각기간별 회사계상 상각비 상각한도액 시인부족액 비고
2000. 12
• -
• 2001. 01-12 12,580,000 14,110,262 1,530,262
2002. 01-12 12,152,280 14,110,262 1,957,982 계 24,732,280 28,220,524 3,488,244
- 라) 청구인이 계상한 건물취득가액 37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가액을 216,454,237원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별도의 불복이 없다.
- 마)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처분청이 건물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과정에서 청구인이 비품으로 계상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본 267,490,128원 중 70,213,132원은 비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