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시 확인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22 선고일 2005.01.24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공사도급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소송 진행 중인 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0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75,538,9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에 공사비와 대여금의 포함여부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로, ○○도 ○○시○○동 산 45소재 학교법인 ○○대학(구 ○○학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토목 및 공사(이하 "쟁점공사"라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청구외 최○○(청구인의 동생으로 이하"최○○"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아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00,000원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538,950원을 청구인에게 2004.01.05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7 이의신청(2004.06.10 기각결정)을 거쳐 2004.09.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3억원에 하청 받았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정확한 근거나 증빙 없이 단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제기시 확인된 공사금액 35억원 중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포함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토목공사비 총액 1,313백만원중 최○○ 몫 1,013백만원을 제외한 3억원만이 정당한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나, 기타 조경공사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토목 및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 금액은 17억원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35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제기에서 확인된 약속어음 35억원 중 17억원이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형인 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후 ○○도 ○○시 ○○동 산 ○○번지 일대의 위 대학부지 내에있던 수목의 벌채, 묘지의 이장, 건물터파기, 운동장 및 도로조성, 배수시설,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하여 1997.02월 경쟁점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은행 약속어음 35억원(지급기일 1999.02.02)을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자, 최○○은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소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법원 ○○지원 99가단4424호로 제기, 2005.05.25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판결)함에 따라, 다시 2002가합133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성이 진행 중에 있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서(2004.01.02)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3.11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00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538,950원을 청구인에게 2004.01.05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형인 최○○이 청구외법인과 총 공사비 1,313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교육부의 학교설립인가 관련 기초자료 제출공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정확한 근거나 증빙 없이 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된 35억원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금액 중에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 가) 1996.09.12 교육부장관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공문 〔학교설립인가(본인가)심사 기초자료 제출〕에 의하여 작성한 설립인가(본인가) 기초자료조사표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1,313백만원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나, 쟁점공사에 대하여추가계약도 가능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의 제기에서 확인된 쟁점금액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도 있으나 <표1> <청구학원 공사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처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 중공기한 착공 준공 준공검사 토목공사

○○토건 1,313 1995.12.05 1996.12.30 1995.12.08 1997.02.20 1997.02.25 건축공사 (주)○○ 7,057 1996.03.18 1997.01.20 1996.04.18 1997.01.20 1997.01.28

  • 나) 처분청은 당초결정시 관련계약서 등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확인해준 공사금액 17억원은 처분청이 작성하고 청구인은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금액도 토목공사비용으로 되어있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합한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대금회수내용과 관련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다) 또한, 최○○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어, 최○○은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보아, 약속어음 안에는 공사비와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일지라도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약속어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설립인가(본인가) 기초자료 조사표에서와 같이 1,313백만원으로 계약되었다고 하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추가계약도 가능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5억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결정시 관련계약서 등을 징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확인해준 17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쟁점금액 이외에는 증거자료를 서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관련 도급금액 35억원에 공사비와 대여금의 포함여부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