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지입회사인 중기회사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본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지입회사인 중기회사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본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업자로서 1999년 제1기에 청구외 (주)○○에너지(000-00-00000), ○○에너지(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000,000원과 3,456,000원, 합계 16,45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여 이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05.03.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333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19. 심사청구를 하였다.
1999년 당시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중기가 청구인도 모르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중기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지입회사 확인서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0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04. 05.31. 납부기일로 종합소득세 4,320,333원을 고지한 사실이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중기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본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주장한 청구외 (주)○○기업(000-00-00000)과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수부분은 이 건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