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컨설팅용역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장기간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수행 정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컨설팅용역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장기간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수행 정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106,220원의 부과처분은 (주)☆☆컨설팅이 ○○산업(주)에게 ○○스포렉스 건축공사 관련 컨설팅용역(사업분석 및 인허가 업무일체 및 회원모집대행 등)제공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도 ○○시 ○○동 ○○ 소재 (주)☆☆컨설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1.5.18 폐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 공급가액 909,0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55.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익금산입한 추계소득금액 503,635,860원을 상여처분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70,10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법인을 대표한 청구인과 2001.3.5.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 대표 김병◎은 공급대가 10억원의 "○○동 재개발단지내에 위치할 ○○스포렉스에 대한 건축공사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하고 2001.4.13. 잔금 8억원을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장분석, 유망업종분석, 관련법령 및 시행세칙 검토 등에 대한 용역만 제공하고 인허가업무와 회원모집대행 등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6 ~ 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고등검찰청의 공소부이유고지(2004.6.2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을 7억원으로 재계약하면서 2억원은 청구외법이 대표자 김병◎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1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지청의 공소부제기 사유 수사결과통보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대금중 5억 8천만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2001.5.18.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실지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7)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1998.12.31 개정)
(1) (주)☆☆컨설팅(쟁점법인)과 ○○산업(주)(청구외법인)간에 약정한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스포렉스 건축공사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변경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은 2001.3.5. 공급대가를 10억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1조에서 종합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사업분석 및 인허가 업무일체와 회원모집 대행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갑에게 진실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분석 검토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2001.4.16. 위 컨설팅용역계약서중 제4조에서 용역대금을 7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최을◇은 1999.2.6. (주)☆☆컨설팅(쟁점법인)이라는 부동산 중개회사의 지분(25%)을 소유하고, 청구인(25%), 박성□ (25%)등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00.2.7부터 이사를 최을◇으로 하여 운영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컨설팅용역계약서상의 용역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2001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익금 산입액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쟁점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는 청구인이라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2.7.26.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동 스포렉스 컨설팅 계약후 두달만에 2001.6.1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병◎은 청구인이 사기행위를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검찰청 2001형 제10705호)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요구로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5) 2004.04.07. ○○지방검찰○○지청으로 부터 청구외 최을◇에게 통보된 수사결과 통지문 및 2004.6.21자 ○○고등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번호 2004불항 2797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병◎과 ○○동 재개발단지내 ○○스포렉스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용역비로 1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최을◇)은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대표이사로 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대표이사(최을◇)에게 월 50만원의 중개인 사용료를 지급해 왔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회사설정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김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2억원은 재계약과정에서 위 김병◎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원중 5억 8천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가건물 신축비용 등 회사운영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횡령한 금원이 없다"는 사실이 통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6) 2003.9.17. ○○지방검찰○○지청 김종△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된 일은 없고, 9억원을 받은지 약 일주일쯤 후에 김병◎으로부터 용역계약이 너무 비싸니까 좀 깍자는 연락이 와서 용역대금을 7억원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후 2001.4.16.경 위 청구외법인사무실에서 당시 친구인 강문▽을 통해 2억원을 반환하였으며, 2001.12.20경 김병◎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이야기를 말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이며, 조만간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고소인 김병◎도 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을 고소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이미 합의를 보았고, 스포츠센터건립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전에 맺은 계약대로 일을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컨설팅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고, 용역금액도 7억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이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용역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사업분석(규모검토, 권리분석, 지역분석, 개별분석, 시장분석, 사업수지분석, 관련법규 및 시행세칙 검토)및 인허가 업무일체와 회원모집 대행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제3조에서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분석 검토결과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용역대금이 7억원으로 감액되어 재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업분석에 대한 용역중 시장분석, 유망업종분석, 관련법규 및 시행세칙검토 등에 대한 용역이 이미 제공되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반면, 건설팅용역중 가장 중요한 회원모집대행, 인허가 업무일체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나, 공소부이유고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컨설팅용역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지하여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재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이 수령하여야 할 컨설팅용역비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명세서에 나타난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컨설팅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아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익금 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