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재화 공급 사실 중 일부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힘든 것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재화 공급 사실 중 일부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힘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하이츠텔 ○호에서 모조장식품 도매업체인 ○○를 1995.08.01.자로 개업하여 폐업일인 1999.03.31.까지 운영한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에 사업장을 둔 지금 및 지은 도매업자인 ○○코리아(000-00-00000)로부터 총 공급가액이 41,150,000원인 1998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계상한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4.05.1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52,86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코리아로부터 사파이어와 큐빅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이전에 청구인이 공급가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될 뿐 동 금액을 ○○코리아에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 및 000-00-00000-0)에 의하면 1998.11.06.과 1998.12.05.에 각각 25,600,000원 및 26,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1998.11.15.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21,091,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사파이어 제품등을 공급하였고, 1998.12.23.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23,364,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큐빅 제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코리아에 1998.11.15.과 1998.12.05.에 각각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코리아 대표 유○○의 거래 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1998.11.15.과 1998.12.23.을 거래일자로 하여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의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사실 확인원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사업년도 동안 7개 거래업체에 재화를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번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비교금액(cf1) 1
○○쇼핑(주) 14,177 89,141 2 (주)○○ 6,978 76,011 3 (주)○○백화점본점 9,845 242,342 4 (주)○○백화점 6,820 12,047 5
○○개발 6,663
• 6 (주)○○백화점○○점 10,870
• 7 (주)○○백화점○○점 12,383
• (cf1) 청구인이 동 사업연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
(6)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개 거래업체 중 4개 거래업체와의 거래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지만 거래 사실 확인원 및 거래명세표 상의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훨씬 적으며, 나머지 3개 거래업체와의 거래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7) ○○세무서장의 ○○코리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코리아는 1999.07.08.자로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른 자료상들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혐의에 대하여 해명 요구를 받았으나 연락두절로 2002년 2월에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코리아에 대하여 제품구입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거래일보다 9일 또는 18일 이전에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거래일에 현금으로 ○○코리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타당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인다.
(2) 더구나, 거래상대방인 ○○코리아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한적인 증빙, 즉,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유○○의 거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화 공급 사실 중 일부가 확인되지만 그것이 청구인이 ○○코리아로부터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