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한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17 선고일 2005.05.20

주식매매계약 거래가 금전대여였다면 선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나, 환매권행사시 비로소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전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9,28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정보통신(주)의 주식 100,000주의 양도가액을 2,3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000,0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4.11.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로부터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일반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0원 총 2,000,000천원(이하 “주식취득대금”이라 한다)에 취득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청구인은 유○○에게 쟁점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은 취득대금의 150%(삼십억원)로 한다는 조건(이하 “환매조건”이라 한다)으로서 취득대금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0.8.16.부터 2001.7.19.까지 기간 중 유○○로부터 2,930,474천원을 수령한 금융증빙과 쟁점계약서, 유○○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환매대금 수령총액을 3,000,000천원(이하 “주식양도대금”이라한다)으로 조사 확정하고, 청구인과 유○○ 사이에 이루어진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주식매매를 위장한 금전대차거래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로부터 수령한 원리금 3,000,000천원에서 차입금(주식취득대금) 2,000,000천원을 차감한 1,000,00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9,28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에게 2,000,000천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합계 3,00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 하였으나, 처분청이 원리금 합계액으로 제시한 금액 중 2000년 현금수령액 632,000천원(8월 16일 208,000천원, 9월 14일 50,000천원, 9월 14일 212,000천원, 10월 21일 162,000천원)은 쟁점주식 거래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리금 합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2000년에 수령한 현금 632,000천원은 유○○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며칠만 급하게 융통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차용증 없이 2000.7.14. 420,000천원(3억원 수표 1장, 1억원 수표 1장, 현금 2천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년 8월 16일 208,000천원, 9월 14일 50,000천원, 10월 21일 162,000천원, 합계 420,000천원을 실제로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212,000천원은 2000.9.14. 수령 하였다가 유○○이 청구외 법인이 부도위기에 놓여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당일에 재송금하여 준 것으로서 원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거래사실은 수표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유○○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환매)하고 받은 합계금액이 3,000,000천원이 아니라 2,300,000천원(2001년 3월 20일 510,000천원, 4월 16일 295,000천원, 4월 20일 610,000천원, 5월 7일 373,474천원, 5월 20일 410,000천원, 7월 19일 100,000천원, 5월 7일 현금 1,526천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주식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자금대여에 의한 원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첫째, 주식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한 4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한 증거라며 제시한 금액 중 632,000천원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대여금 등을 회수한 것임이 수표사본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유○○이 체비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만일 이자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사채거래였다면 담보를 먼저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하였을 것이고, 쟁점계약에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하고 쟁점주식의 코스닥등록을 실패할 경우에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0,000원에 매입하는 매수인의 리스크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풋옵션 행사시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도(환매)하였을 때 비로소 제공받는 조건이므로 당장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것도 아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이유는 청구외 ○○정보통신(주)가 ○○○코리아와의 M&A설 및 C○○와의 합작 후 코스닥 등록을 추진함에 기인된 것이고, 쟁점 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정보통신(주)의 당시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매도자 유○○이 합작 및 코스닥등록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며, 유○○의 자필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인은 주주로서 유○○이 ○○○와 합의되어 있는 협약조건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유○○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그 실질이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를 작성한 유○○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주식 관련 거래를 사채거래라고 주장하여 자신은 단지 채무자로서 채무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에 따르는 세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식매도자인 유○○의 자필확인서 및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회한 법무법인 입회 변호사의 확인서와 같이 진정한 주식매매계약이라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법효과를 무시한 채, 경제적 실질이 그러했을 것이라는 추론과 신뢰성 없는 매도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관련 거래가 주식매매를 가장한 금전대차거래였다면 당연히 채권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한 주식 자체를 거래의 담보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의 경우 만약 합작 및 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경우 담보물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하므로 매입한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였던 것이고 환매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가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물을 제공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회변호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쟁점주식에 관하여 유․무상 증자 및 배당이 있을 경우 그 이익이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진정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효과로 정당한 주주권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주식환매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로 보았으나 환매권의 부여는 주식매매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당초의 쟁점주식 매매(취득)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처분청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 2,000,000천원과는 별도로 2000.7. 14. 유○○에게 대여하였다는 420,000천원에 대하여 ○○은행 발행 액면 300,000천원의 수표 1매와 ○○은행 발행 액면 100,000천원 수표 1매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관련 은행의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1. 동 수표를 유○○이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2000.8.16.부터 2000.12.31.까지 수령한 632,000천원(2000. 9.14.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로 재입금된 212,000천원을 차감하면 실제 금액은 420,000천원임)이 주식취득대금과는 무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2.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차용증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 확인서에서 자금차입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위 금액은 쟁점주식 양도(환매)대금의 일부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리금 합계는 3,00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환매)차익을 진정한 주식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1년 후 매매대금의 150%에 양도(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4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한 점, 환매조건부 쟁점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환매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비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 점, 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의결권을 제한한 점 등을 볼 때 주식매매계약은 형식이며 실질은 금전대차거래로 판단된다. 다) 거래당사자인 유○○이 위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 대차거래임을 인정하면서, 2000.4.11.청구인으로부터 2,000,000천원을 차입한 데 따른 원리금 3,000,000천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동 원금을 초과한 1,000,0000천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환매하고 받은 금액이 2,300,000천원 인지 여부와

② 쟁점주식의 환매에 대하여 그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여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괄호 생략)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처분근거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 가) 유○○이 2000.4.11.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유○○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2,00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조건은 유○○이 ○○종건(주)의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코스닥 등록후 6월이내에 주권을 양도하며, 환매조건은 매매계약체결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양수자(청구인)는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양도자(유○○)도 매매대금의 150%(삼십억원)를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쟁점계약서의 계약내용 실행을 조사한 바, 양자는 자금차입 후 곧바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한 것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주식매매를 가장한 금전차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상환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나 계약 내용대로 1,000,00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라) 또한, 유○○은 자신의 소유재산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자금경색으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과세시 납부가 어려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자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유○○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수를 위해 타당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2) C○○ Business Group, L○○(C○○)와 유○○ 간의 합작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양측은 두개의 다른 합작회사(JVC)를 설립하되 하나는 토지개발과 건설사업에, 다른 하나는 인터넷관련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주주구성 비율은 건설JVC의 경우 C○○가 51%, 유○○이 49%를, 인터넷○○○의 경우 C○○가 1/3, 유○○이 2/3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건설○○○의 최초 자금조달에 있어 유○○과 ○○종합건설(주) 및 ○○토건(주)는 2000년 6월 14일자의 각각의 부채를 건설○○○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정부분의 유형자산을 건설○○○에 이전시키고, 이전될 자산목록 Exhibit A에 첨부되어 있으나 변동가능하며, 합의서 교환당시 부채는 모두 U$57백만이고 이는 회사부채 U$27백만과 다른 채무 U$30백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는 유○○과 ○○종합건설(주) 및 ○○토건(주)의 자산을 C○○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혹은 비용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인터넷○○○의 최초 자금조달에 있어 유○○은 U$20백만의 가치가 있는 ○○정보통신 주식 250만주를 기여형식으로, 인터넷○○○의 주식 2/3를 취득하는 조건하에 인터넷○○○에 이전시키며, 이는 ○○○와의 주주계약 및 주식취득 조건하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되, C○○는 인터넷○○○의 보통주 지분 1/3을 소유하는 대가로 U$10백만의 현금등가물을 인터넷○○○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 라) 또한, 양측은 C○○가 2000.4.15.까지 건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및 C○○가 2000.4.15.이후 60일 이내에 건설○○○에 U$70백만을 차관이나 자본금형태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유○○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갑:유○○, 을:신○○)를 살펴보면(공증인가 법무법인 ○○ 인증 등부2000년 제0649호),
  • 가) 주식매매대상은 ○○정보통신(주)의 일반주 100,000주권(주당 액면가 500원)을 1주당 20,000원으로 하여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0억원을 2000.4.11. 지급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계약조건은 갑이 이 건 매매의 담보를 위하여 ○○시 ○○○○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부내 토지 중 ○○건설(주) 대표이사 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체비지 124블럭 13,600㎡를 제공하며, 위 매매대상주식의 증권을 코스닥 등록 후 6개월 뒤에 을에게 교부하되, 을은 코스닥등록 후 6개월까지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때까지의 의결권은 갑이 행사하며, 을은 위 주식의 우선 매입권이 ○○○에 있음을 확인하고, 단 갑은 을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에 매입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갑이 약정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을은 위 나호 토지의 소유자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위 토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조합은 즉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을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위 토지의 처분당시의 위 주식 시가의 150%상당의 손해액과 비용 등을 공제하고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환매조건은 매매계약 체결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을은 갑에게 본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갑은 매매대금의 150%(삼십억원)를 을에게 지급 하여야 하며, 갑이 환매조건에 따른 대금을 환매요청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을은 위 나)항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위 손해액과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본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후에 본 주식에 관하여 유․무상증자, 배당 등이 있을 경우 그 이익은 을에게 귀속되고, 위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김통국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위 나)항 체비지의 이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성실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매매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입회인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유○○로부터 2000년도에 수령한 632,000천원은 중복계산 되었거나 당초의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대여자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2000.9.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 중 212,000천원을 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의 부도위기 등 자금난을 호소하여 당일 다시 돌려주어 중복계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어음(만기일 2000.9.13. NO. 자가11687962)을 2000.9.9.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만기일이 지난 2000.9.14. 출금한 사실이 동 계좌원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재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송금의뢰번호 000000번 12,000천원, 000000번 100,000천원, 000000번 100,000천원, 합계 212,000천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유○○ 쌍방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6. 208,000천원, 2000.9.14. 50,000천원, 2000.10.21. 162,000천원, 합계 420,000천원을 모두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으로 유○○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환매)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거래와는 별도의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은행 ○○동지점이 2000.7.14. 발행한 자기앞수표(○○00000000) 300,000천원을 청구인(○○ ○○점 신○○)이 이서하여 청구외법인 유○○ 명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 ○○은행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00000000) 100,000천원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청구외 정○○(000000-0000000) 명의 계좌(000-00-000000, 2001.8.8. 해지)로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은행 자금부)에 의뢰하여 보내온 수표사본에 의해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② 위 청구외 정○○에게 자신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전화(000-000-0000)로 해명을 요청한 바, 자신은 자금성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청구외법인의 회장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 금액은 유○○이 수령한 자금이라고 보여진다.

  • 다) ○○토건(주)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환매)대금으로 조사한 금액 중 2000.8.16. 208,000천원(206,000천원의 오기라고 주장), 2000.9.14. 50,000천원, 같은 날 212,000천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조사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별도의 지급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0.9.14. 발행어음(같은 해 10.21.만기, ○○00000000) 80,000천원, 2000.9.20. 발행어음(같은 해 10.20.만기, ○○00000000) 82,000천원, 2000.11.14. 발행어음(같은 해 12.15.만기, 자가11964779) 661,000천원, 합계 823,000천원 모두를 만기일에 결제하는 등 총 3,012,473,972원을 쟁점주식의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관련 환매대금에 대한 조사 및 조회내용 (단위: 천원) 처분청 조사내용 청구주장 거래상대방(청구외법인,유○○) 확인내용 당 심 검토사항 일 자 지급액 결제방법 비 고 인부 지급액 일 자 지급액 결제방법 비 고 00.08.16. 208,000

○○어음

○○종건 부인 별도자금 00.08.16. (206,000) 어음결제 별도자금인정 쟁점주식거래와 무관한 자금임 이 확인됨 00.09.14. 212,000 현 금

○○종건 부인 중복계산 00.09.14. (212,000) 어음결제 별도자금인정 00.09.14. 50,000 현 금

○○토건 부인 별도자금 00.09.14. (50,000) 현금결제 별도자금인정 00.10.21. 162,000

○○어음

○○종건 부인 별도자금 00.10.20. 82,000

○○어음

○○00000000 00.10.21. 80,000

○○어음

○○00000000

○○00000000 호의 오기임 00.12.15. 661,000

○○어음

○○00000000 청구외법인 추가 제출자료 01.03.20. 510,000

○○어음

○○종건 인정 510,000 01.03.20. 510,000

○○어음

○○00000000 01.04.16. 295,000

○○어음

○○종건 인정 295,000 01.04.15. 295,000

○○어음

○○00000000 01.04.20. 610,000

○○어음

○○종건 인정 610,000 01.04.20. 610,000

○○어음

○○00000000 01.05.07. 373,474

○○어음

○○종건 인정 373,474 01.05.05. 373,474

○○어음

○○00000000 (00000000) 만기연장으로 어음 재발행 01.05.20. 410,000

○○어음

○○종건 인정 410,000 01.05.20. 410,000

○○어음

○○00000000 01.07.19. 100,000

○○어음

○○종건 인정 100,000 청구인 인정분 -논의생략 기타 69,526 (미확인) (미확인) 인정 1,526 청구인 수령인정 부인 근거없음 합 계 3,000,000 2,300,000 3,021,474 라)

○○토건(주)에서 제출한 자료『<표2> 거래상대방(청구외법인, 유○○) 확인내용』중 청구인과 처분청 및 유○○ 등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검토를 생략하고 당초 조사내용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0.10.20(21).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162,000천원에 대하여 지급 및 수령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 금액을 쟁점주식 양도(환매)거래와는 무관한 별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은 쟁점주식 양도(환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동 금액을 2000.9.14. 212,000천원을 유○○로부터 어음으로 받았다가, 유○○의 부도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같은 날 돌려주면서 당일 50,000천원을 현금으로, 2000,10.20(21). 162,000천원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

② 2000.12.15. ○○토건(주)가 쟁점주식의 환매대금 지급증빙이라며 추가 제출한 어음 661,000천원(○○은행 ○○00000000)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어음은 2000.11.14. ○○종합건설(주)가 발행하여 유○○이 이서한 것을 청구외 박○○이 제시하여 자신명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 ○○지점의 금융자료조회 회신에서 나타나 박○○에게 동 자금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개인적으로 유○○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③ 또한 2001.7.19.자 발행어음 100,000천원은 ○○토건(주)가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으로 회신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환매)하고 수령한 금전의 총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2,930,474천원에서 별도의 대여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420,000천원과 중복계산된 212,000천원, 합계 63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잔액 2,298,474천원에 청구인이 2001.5.7.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1,526천원을 합한 2,300,000천원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관련 금융증빙 항목별 검토의견 요약 (단위;천원) 처분청 조사내용 청구인 유○○ (청구외법인) 검토의견 요약 거래일자 금 액 합계 3,000,000 00.08.16. 208,000 별도자금 별도자금

• 별도자금 인정(금융자료로 입증) 00.09.14. 212,000 중복계산 별도자금

• 중복계산 또는 별도자금 인정(금융자료로 입증) 00.09.14. 50,000 별도자금 별도자금

• 별도자금 인정 현금 50,000천원, 어음2매(82,000천원, 80,000천원 각1매)

• 00.9.14.어음결제대금을 유○○에 돌려 주었다가, 당일 및 추후에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음(현금 50,000천원외 금융자료로 입증)

• 주식환매약정일이 01.4.11.임에 비추어 주식대금가능성 작음 00.10.21. 162,000 별도자금 대여원리금 01.03.20. 510,000 주식대금 대여원리금 01.04.16. 295,000 주식대금 대여원리금 01.04.20. 610,000 주식대금 대여원리금

• 주식대금(대여원리금)으로 금액 다툼 없음 → 금융자료 로 입증 01.05.07. 373,474 주식대금 대여원리금 01.05.20. 410,000 주식대금 대여원리금 01.07.19. 100,000 주식대금 회신 없음

• 청구인은 주식대금 인정 → 금융자료로 입증 00.12.15. 대여원리금 (추가) (661,000)

•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 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임

• 이 건 유○○이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어음으로 수령자 박○○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

○○ 토건(주)에 전화확인한 바 이건 청구인에게 지급 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번복

• 추가수수자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거래와 상 관 없는 대여금 회수분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원리금) 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미확인) 69,526 주식대금 (1,526) 언급 없음

• 이 건 처분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쟁점계약서, 유○○의 확인 서 등에 의하여 총 수령액 을 3,000,000천원으로 확정하면서 가산된 금액으로

• 청구인은 2001.5.7.어음 373,474천원과 함께 현금 1,526천 원 추가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 고 나머지 68,000천원에 대 하여는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입증자료 없음

5.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입회한 법무법인 ○○의 최○○ 변호사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과 유○○은 2000.4.11.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고, 주권은 코스닥등록 후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는 환매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매매로 파악했을 뿐 사채거래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또한, 만일 사채거래였다면 먼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회수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고 이자와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며, 당시 환매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이 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환매 하였을 때 비로소 제공받는 것이어서 당장 저당권을 설정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 메모지로 보이는 유○○이 2000.4.4.자 작성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인현금보관증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1,000,000천원을 2000.4.4.~4.11.까지 유○○이 보관하고, 주식매각 조건은 ① PCC(○○정보통신의 이니셜로 보임) 주식 주당 일만칠천원

②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 일부를 공정 담보 제공 ③ ○○○ 본사와 본인간에 합의되어 있는 주주간 협약조건을 승계 ④ 거래일로부터 만 일년이 되는 시점에 매입자가 희망시 수령금액의 일백오십%를 보상하고(원금포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양도대금의 내역을 살펴 보면, 2000.8.16. 208,000천원(○○어음, ○○종건), 2000.9.14. 212,000천원(현금, ○○종건), 2000.9.14. 50,000천원(현금, ○○토건), 2000.10.21. 162,000천원(○○어음, ○○종건), 2001.3.20. 510,000천원(○○어음, ○○종건), 2001.4.16. 295,000천원(○○어음, ○○종건), 2001.4.20. 610,000천원(○○어음, ○○종건), 2001.5.7. 373,474천원(○○어음, ○○종건), 2001.5.20 410,000천원(○○어음, ○○종건), 2001.7.19. 100,000천원(○○어음, ○○종건) 등 합계 10건 2,930,474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2)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8.16. 208,000천원(○○어음, ○○종건), 2000.9. 14. 50,000천원(현금, ○○토건), 2000.10.21. 162,000천원(○○어음, ○○종건), 합계 420,000천원에 대하여는 쟁점주식거래와는 상관없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2000.9.14. 212,000천원(현금, ○○종건)은 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유○○에게 돌려주어 중복계산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식양도대금 수령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외 ○○토건(주)가 확인한 내용을 보더라도, 2000.8.16. 208,000천원(206,000천원의 오류로 주장, ○○어음, ○○종건), 2000.9.14. 212,000천원(현금, ○○종건), 2000.9.14. 50,000천원(현금, ○○토건)은 별도자금의 상환임을 확인하고 있다.

4. 반면, 2000.10.20 및 2000.10.21.자 162,000천원과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2000.12.15. 661,000천원(○○어음)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며 관련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2000.9.14. 수령(어음제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12,000천원을 유○○이 되돌려 받은 사실에 비추어 같은 날 동 금액 중 50,000천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62,000천원은 2000.10.20. 82,000천원과 20002.10.21. 80,000천원을 각각 어음으로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어음자료 및 은행확인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의 환매약정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 등의 해명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 나) 2000.12.15.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661,000천원(○○어음 자가16964779, ○○종건)은 유○○이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어음으로, 박○○이 동 어음을 2000.12.14. 자신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과 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 및 동 금액을 인출하여 그 중 375,000천원은 청구외 임○○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쟁점주식 양도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자금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계약서상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만기 2001.4.11.)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0년도 중에 수령한 자금을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처분청이 조사한 3,000,000천원 중 별도의 자금으로 확인된 420,000천원과 재송금으로 중복 계산된 212,000천원 및 처분청에서 확인하지 못한 68,000천원을 제외한 2,300,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0.4.11.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약 4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를 금전대차거래라고 하였으나, 2000년도 중에 유○○로부터 수령한 자금은 쟁점주식의 거래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거나, 처분청의 조사시 대여금 회수금액을 중복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수표사본, 거래은행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 취득 4개월 후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유○○이 제공하기로 한 담보내용을 보면, 쟁점주식매매계약 거래가 금전대여였다면 선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환매권행사시 비로소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전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유○○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이 자신에게 부과되어야 할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은폐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유○○에게 각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금전대차거래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4. 쟁점주식거래에 입회하였던 변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주식매매로 파악하였는 바, 만약 사채거래였다면 선담보 요구, 원금회수 방법 강구, 이자의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을 것이고, 매매대금을 실제 수수하였으며, 주권은 코스닥등록 후에 교부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유○○이 추진하고 있는 ○○○와의 합작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권이 취득자에게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합작사업에 대한 주주협약 요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 건 주식매매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인이 유○○로부터 2001년도에 수령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환매)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에게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환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