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문 또는 건물부착물 제조업을 여성이 취급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임산부의 몸으로 사업장(○○도)이 아닌 다른 곳(○○도)에서 산후조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전 남편을 실사업자로 과세함이 타당
철문 또는 건물부착물 제조업을 여성이 취급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임산부의 몸으로 사업장(○○도)이 아닌 다른 곳(○○도)에서 산후조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전 남편을 실사업자로 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1기 부가가치세 24,720,950원과 동 2기 부가가치세 74,629,950원 합계 99,350,9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에 ☆☆개발 라는 상호로 제조업(철문 및 건물부착물,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12.1 개업, 2004.2.27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1기와 동 2기 매출누락 169,090,000원과 544,545,456원 합계 713,635,45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과 관련, 2002년1기 부가가치세 24,720,950원과 동 2기 부가가치세 74,629,950원 합계 99,350,900원을 2004.1.7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개발 의 명의인일 뿐,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청구외 전남편 임○○과 청구외 양어머니 엄○○를 명의도용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발장과 동 접수증, 그리고 2004.2.25 ○○지법 ○○지원에 제출한 이혼소장과 동판결문, 또 청구인이 이사업과 무관하다는 확인서 등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응 주장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고지서 송달 여부.
②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청구인은 2002.12.2 청구외 임○○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02.12.4 딸 청구외 임◇◇를 출산하고, 2004.7.20 이혼하였음이 ○○지법 ○○지원 판결문으로 들어나며,
(2) 쟁점사업은 청구인 명의로 2001.12.1 개업돼 2002년 1.2기 과세기간에 각각 169,090,000원과 544,545,456원 합계 713,635,456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전산자료가 출력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2004.2.27에 폐업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과세물건이 발생한 2002년도 중 ○○도 ○○ 사업장이 아닌 ○○도 ○○시의 사실상 거주한 입증으로 같은 마을 이장 청구외 이춘△의 거주사실확인서(2002.5-2004.2 현재), 청구외 ▽▽산부인과의원 신현♤의 진료확인서(2002.8. - 2002.10), 청구외 ♧♧의원 한동♡의 입원치료확인서(2001.9-2003.11), 청구외 ●●○○운전전문학원 운전교육생 원부(2003.6-2003.9)등을 제시하며,
(4) 또 다른 증거로 청구외 ○○경찰서 고소장사본, 이혼소장 및 동 판결문사본,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확인서 등을 들고 있다.
(5) 또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해준 청구외 권★★세무사사무소 사무장 청구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11.9 당시 누가 왔는지 기억은 없지만 발급 후 신청수수료와 기장료 등을 받기로 구두계약 했으나, 동 교부 후 연락이 두절되어 포기하는 것으로 잊고 있던 중, 처음 뵙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청구인의 요청으로 과거내용을 확인해 드린다."고 사업자등록 발급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6) 한편 청구외 ■■철강(주) 대표이사 손★★은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임○○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자, 본인 사업체 [◇◇프랜트 000-00-00000,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위 임○○의 양어머니 엄○○(000000-0000000)]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자 왜 상호가 다르냐고 물으니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라면서 그 등록번호로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와 그대로 발행해 주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프랜트로부터 전송(송신자 ◇◇프랜트의 FAX번호와 KWEN WOO표시)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한다.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12.4 딸을 출산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초부터 임산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마을 이장의 인우증명과 병원입원 및 치료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비추어 사실상 2002년은 ○○도 ○○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쟁점사업이 철문 또는 건물부착물에 관한 제조분야인 것으로 보아 여성인 청구인이 취급하기엔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또 달리 유사한 업을 취급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아 실 사업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동 사실은 이혼에 관한 기록, 청구외 ○○경찰서 고소장 등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청구외 손욱▲의 진술에 의하여도 청구외 임○○은 자신의 사업실적(◇◇프랜트)을 청구인명의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실제 사업자를 전남편인 청구외 임○○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