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혼 남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16 선고일 2004.10.11

철문 또는 건물부착물 제조업을 여성이 취급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임산부의 몸으로 사업장(○○도)이 아닌 다른 곳(○○도)에서 산후조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전 남편을 실사업자로 과세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1기 부가가치세 24,720,950원과 동 2기 부가가치세 74,629,950원 합계 99,350,9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에 ☆☆개발 라는 상호로 제조업(철문 및 건물부착물,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12.1 개업, 2004.2.27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1기와 동 2기 매출누락 169,090,000원과 544,545,456원 합계 713,635,45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과 관련, 2002년1기 부가가치세 24,720,950원과 동 2기 부가가치세 74,629,950원 합계 99,350,900원을 2004.1.7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명의 ☆☆개발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2004.7.20 ○○지방법원 ○○지원에서 판결한 이혼 결정문의 피고인 주민등록상 전 남편인 청구외 임○○에게 도용된 것이다. 위 임○○은 결혼 전 청구인에게 ○○시 ○○면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건네었다. 그러나 위 임○○은 이를 활용, 2001.11.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자신이 경영하는 청구외 엄○○(양어머니)명의 ◇◇프랜트 영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 사실을 최근 알았다.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위 임○○의 기만에 의한 행정요청이다. 또 ○○도 ○○군 ○○면 ○○리 산 ○○번지 사업장은 동 소유자 청구외 곽영□(000000-0)의 사용승락 없이 도용된 것으로 공장이 들어선 적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인 2001.12.1 ○○도 ○○가 아닌, ○○시 ○○리 v의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개발 의 명의인일 뿐,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청구외 전남편 임○○과 청구외 양어머니 엄○○를 명의도용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발장과 동 접수증, 그리고 2004.2.25 ○○지법 ○○지원에 제출한 이혼소장과 동판결문, 또 청구인이 이사업과 무관하다는 확인서 등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응 주장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고지서 송달 여부.

②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납세고지서 미 수령에 관하여, 2004.1.7 청구외 ○○우체국에 접수되어 2004.1.8 동 ○○우편집중국에서 발송되었으나 2004.1.9 수취인 불명으로 발송되자, 다시 2004.1.10 청구외 ○○우편집중국을 경유하여 2004.1.12 동 ○○우체국에서 배달완료 된 것으로 국내등기 우편배달 조회결과로 들어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②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2002.12.2 청구외 임○○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02.12.4 딸 청구외 임◇◇를 출산하고, 2004.7.20 이혼하였음이 ○○지법 ○○지원 판결문으로 들어나며,

(2) 쟁점사업은 청구인 명의로 2001.12.1 개업돼 2002년 1.2기 과세기간에 각각 169,090,000원과 544,545,456원 합계 713,635,456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전산자료가 출력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2004.2.27에 폐업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과세물건이 발생한 2002년도 중 ○○도 ○○ 사업장이 아닌 ○○도 ○○시의 사실상 거주한 입증으로 같은 마을 이장 청구외 이춘△의 거주사실확인서(2002.5-2004.2 현재), 청구외 ▽▽산부인과의원 신현♤의 진료확인서(2002.8. - 2002.10), 청구외 ♧♧의원 한동♡의 입원치료확인서(2001.9-2003.11), 청구외 ●●○○운전전문학원 운전교육생 원부(2003.6-2003.9)등을 제시하며,

(4) 또 다른 증거로 청구외 ○○경찰서 고소장사본, 이혼소장 및 동 판결문사본,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확인서 등을 들고 있다.

(5) 또한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행해준 청구외 권★★세무사사무소 사무장 청구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11.9 당시 누가 왔는지 기억은 없지만 발급 후 신청수수료와 기장료 등을 받기로 구두계약 했으나, 동 교부 후 연락이 두절되어 포기하는 것으로 잊고 있던 중, 처음 뵙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청구인의 요청으로 과거내용을 확인해 드린다."고 사업자등록 발급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6) 한편 청구외 ■■철강(주) 대표이사 손★★은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임○○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자, 본인 사업체 [◇◇프랜트 000-00-00000,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위 임○○의 양어머니 엄○○(000000-0000000)]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자 왜 상호가 다르냐고 물으니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라면서 그 등록번호로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와 그대로 발행해 주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프랜트로부터 전송(송신자 ◇◇프랜트의 FAX번호와 KWEN WOO표시)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한다. 위 사실을 모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12.4 딸을 출산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초부터 임산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마을 이장의 인우증명과 병원입원 및 치료에 관한 사실 확인 등에 비추어 사실상 2002년은 ○○도 ○○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쟁점사업이 철문 또는 건물부착물에 관한 제조분야인 것으로 보아 여성인 청구인이 취급하기엔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또 달리 유사한 업을 취급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아 실 사업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동 사실은 이혼에 관한 기록, 청구외 ○○경찰서 고소장 등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청구외 손욱▲의 진술에 의하여도 청구외 임○○은 자신의 사업실적(◇◇프랜트)을 청구인명의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실제 사업자를 전남편인 청구외 임○○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