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한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한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22,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의 비품으로 계상하여 2002.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4. 1월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2004. 3. 2.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530,80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은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사자금의 부족으로 거액의 가수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서'를 받고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차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건으로, 가공자산 구입대가로 지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 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될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중 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