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14 선고일 2004.10.1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한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22,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의 비품으로 계상하여 2002.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4. 1월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2004. 3. 2.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530,80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은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사자금의 부족으로 거액의 가수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서'를 받고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정신고를 통차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건으로, 가공자산 구입대가로 지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 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될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중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중 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2003. 10. 21.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2기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 11. 15.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자료를 수보하고 청구법인에게 2003. 11 15.까지 과세자료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3. 12. 30.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가공자산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여 2004. 1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금 지출로 처리한 동 금액을 2002. 11. 30일자에 가지급금으로 유보로 처리하여 2004. 2. 11.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기 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2003. 12. 30. 법인세를 결정하여 2004. 1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04. 2. 11.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지를 받은 후에 회계처리를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지 장부상 상계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2년도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