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할인액 역시 그 할인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할인액 역시 그 할인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바이엘”이라는 상호로 동물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963,834,750원, 필요경비 926,245,200원, 소득금액 37,589,5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비엔비에서 13,727,859원, 청구외 ○○코리아주식회사에서 78,554,386원, 합계 92,281,245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할 것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4.5.15 쟁점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94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그 금액에 대응되는 신고누락된 부외비용인 판매촉진비 92,281,000원(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를 어느 일부분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과 쟁점판매촉진비의 합계액 184,562,245원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결정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대비 228%에 해당되어 불합리한데도,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지급 받은 쟁점판매장려금 전액을 매출처에 판매촉진비로 지급하여 실제 소득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처의 확인서는 내용기재사항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장부에 미반영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그 필요경비를 실질내용과 증빙에 의거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필요경비의 입증 없이 단지 추계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쟁점판매장려금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장부기장 전체를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판매촉진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중 쟁점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판매장려금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 쟁점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 등 13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임○○ 등 76명의 확인서를 보면, 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석 양말, 설 양말․노트 등 15,450,400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들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1.1~12.31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의 내용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확인서만 제시할 뿐 동 물품의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양돈협회 ○○군지부장 박○○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1.1~12.31까지 ○○양돈협회 발전기금으로 매월 25일 5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박○○ 등 56명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들은 청구인으로부터 2002.1.1 ~ 12.31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51,384,690원 상당의 매출할인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매출할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쟁점판매촉진비를 92,28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위 확인서의 금액을 합산하면 72,835,090원으로 나타나며, 거래 월일, 내용 및 금액란의 글씨체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판매촉진비는 부외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양말, 노트 등은 그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할인액 역시 그 할인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돈협회 ○○지부에 지급한 금액도 설사 청구인이 그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점, 확인서의 거래월일, 내용, 금액란의 글씨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확인서의 합계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 963,834,750원, 필요경비 926,245,200원, 소득금액 37,589,5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총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8.7%(92,281,245원÷1,056,115,995원)로 나타난다.
- 나) 판단컨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경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총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8.7%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