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이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피조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이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 7. 2. 경정ㆍ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3,811,580원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 구
○○ 동 V번지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기기와 인쇄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로 1987. 7. 29. 설립한 계속사업자다. 청구외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
○○ 시컴퓨터(이하 “피조사법인”이라 한다.)의 1998. 1-1999. 12. 양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라 칭한다.)의 법인조사와 관련, 청구법인이 1998. 2기 중 피조사법인에게 공급가액 379,775,699원(대가 417,753,268원, 이하 “쟁점누락대가”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또 1999. 1기에는 1,710,39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부실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각 적출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누락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관련 소득세 183,811,58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실교부에 따른 가산세 34,207,900원을 2004. 7. 2.과 같은 7. 5. 에 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04. 8. 13.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7. 7. 미국의
○○ 컴퓨터사와 한국총판계약을 맺고 동사가 제조한
○○ 컴퓨터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1999. 12. 관련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조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 컴퓨터를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 중의 하나로서
○○ 전자상가에 소재한다. 조사관청은 피조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532,938,914원(98. 1기 153,163,215원, 동 2기 379,775,699원, 처분청은 이중 1998. 1기는 기경정으로 활용하고, 같은 2기는 과세)을 매입누락 한 것으로, 또 청구법인이 피조사법인에게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이하“ 양의 세금계산서”라 한다.)에서 취소세금계산서(이하“ 음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합계한 금액에서 피조사법인이 청구법인과 거래분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다음 잔액을 부실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처분청에 각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부실세금계산서 파생내역 * 1998. 1-2기는 활용하고, 1999. 1기 과세.
- 가. 청구 ➀ ;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구분 양(+)의 세금 계산서(천원) 음(-)의 세금 계산서(천원) 합계(천원) ➀ 부가가치세신고 금액(천원) ➁ 부실세금계산서 (천원) ➀ - ➁ 98.1기 1,745,095 939,465 2,684,560 805,630 1,878,930 98.2기 4,602,450 4,022,452 8,624,902 579,997 8,044,905 99.1기 2,624,628 855,197 3,479,815 1,769,420 1,710,395 합계 8,972,163 5,817,114 14,789,277 3,155,047 11,634,230 조사관청은 피조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게 매입채무대가로 결제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상 금액이 비슷하다하여 동 결제 및 거래명세표상 금액을 청구법인과 피조사법인의 1998사업연도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532,939천원을 세금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품공급 시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관련거래의 변동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피조사법인의 경우 관련거래명세표가 보관부실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관청이 어떻게 피조사법인이 보관한 거래명세표를 확보하여 조사하였는지 궁금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도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피조사법인으로부터 1998사업연도에 회수한 매출대가 2,045, 263,677원은 1997사업연도 말 미결제로 이월된 3,315,846,345원과 1998사업연도 중 피조사법인에 출하한 금액 1,543,519,535원을 합계한 4,859,365,535원에서 1999사연연도 말 현재 미결제로 이월한 2,814,101,858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조사관청이 단순이 현금주의 관점에서 1998사업연도 중 결제한 금액과 당초신고금액과의 차액 532,938,914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함은 부당하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겐 소명기회도 없었다. 설사, 쟁점누락대가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과 같이 매출누락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청구 ➁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급가액에 추가 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바, 적법하게 발행되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부실교부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 가. 청구 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이 피조사법인의 1998사업연도 실 매입금액으로 확정한 1,918,566천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상 일자별 거래금액과 부합되는 금액이 738,545천원에 불과하므로 조사관청이 제시한 조사금액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조사금액 1,918,566천원은 피조사법인이 보관하던 영업일보(매일 매일의 매출 및 매입사항을 기재)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를 피조사법인의 대표에게 확인을 거쳐 확정한 1998. 1기 958,793천원, 1998. 2기 959,773천원 합계 1,918,566천원은 정당하다. 따라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532,938,914원(1998. 1기 153,163,215원, 1998. 2기 379,775,699원)을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봐 과세자료 통보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 ➁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피조사법인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을 보면 총 거래금액의 200~300%에 이르고 있는바, 일반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체 거래금액의 5% 내외인 점에 미루어 이건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양(+)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반복교부 한 경우로 봐, 이를 세금계산서불성실 과세자료로 통보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 ➀ ; 쟁점누락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으로 설사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의 관련 장부계상여부와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 ➁ ; 쟁점세금계산서의 부실교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8. 12. 28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생략.
③ - ⑧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은 (주)
○○ 컴퓨터란 상호로 1987. 7. 29. 설립하면서 같은 7월에 미국의
○○ 컴퓨터사와 한국총판대리점 계약을 맺고 동사가 제조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직영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도 소매하면서,
• 1988. 8. 에는 미국
○○ 사와 전자출판관련 소프트웨어인
○○ 제품의 한국총판계약을 맺고 취급종목을 추가
• 1996. 7. 기업을 공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
• 1997. 7. 에는 미국 ○○사와 네트웤 제품 판매계약을 맺고 취급종목 추가
• 1999. 12. 미국
○○ 와 맺은 ○○컴퓨터 한국총판계약 해지
• 2001. 3. (주)
○○ 테크로 법인 명을 정정하였다.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의 피조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공급가액을 1,918,566천원(1기 958,793천원, 2기 959,773천원)으로 조사 확정하며 당초신고 한 공급가액 1,385,627천원(1기 805,630천원, 2기 579,997천원)과의 차액 532,939천원(1기 153,163천원, 2기 379,776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또 세금계산서 부실교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아래금액을 2003. 12. 11. 구분 당초교부(+) (천원) 정정교부(-) (천원) 합계(천원) ➀ 신고금액 (천원) ➁ 부실세금계산서 (천원) ➀ - ➁ 98.1기 1,745,095 939,465 2,684,560 805,630 1,878,930 98.2기 4,602,450 4,022,452 8,624,902 579,997 8,044,905 99.1기 2,624,628 855,197 3,479,815 1,769,420 1,710,395 합계 8,972,163 5,817,114 14,789,277 3,155,047 11,634,230 처분청에 각 과세자료로 파생하고 있음이 관계 조사기록 및 관련인 들의 확인서로 들어나고, 특히 피조사법인의 이사 청구외 임
○○ (조사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확인한 “1998 상품매입거래 명세”와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상품은 1998. 1기 958,793,215원과 같은 2기 959,773,873원 합계 1,918,567,088원을, 그리고 동 대가는 1998. 1기 891,597,470원, 같은 2기 985,155,988원 합계 1,876,753,458원을 각 공급하고 결제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연도 말 차액인 매입채무는 그 다음 해에 정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보자료 중, 1998. 1기 매출과소신고 혐의 금액 153,163천원은 기 경정(2003. 2)으로 활용하고 1998. 2기 379,776천원만 익금 가산하여 2004. 3. 경정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17,753,268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2004. 4. 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자 2004. 7. 2. 관련 갑종근로소득세 183,811,580원을 고지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실교부 건도 1998. 1기 1,878,930천원과 같은 2기 8,044,905천원 합계 9,923,835천원은 활용처리하고, 1999. 1기 1,710,395천원만 관련가산세 34,207,700원을 2004. 7. 5. 경정ㆍ고지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결과보고서와 해당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관청의 파생자료 중 청구 ➀은 처분이 존재한 1998. 2기 쟁점누락대가에 대한 익금산입과 관련 상여처분을, 청구 ➁도 가산세를 부과한 1999. 1기 쟁점세금계산에 관하여만 심리ㆍ재결한다.
1. 청구 ➀에 관하여 이건청구와 관련한 증거조사 및 내용심리를 위한 현장확인(2004. 12. 6.)에서 조사관청이 피조사법인 이사 청구외 임
○○ 로부터 확인한 쟁점누락대가에 대하여 피조사법인 대표 청구외 홍
○○ ㆍ청구법인이사 청구외 박
○○ 모두 이에 관한 무자료거래를 부인하므로 2004. 12. 18.까지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약속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법인의 보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원장상 위 청구외 임○○가 확인한 1998연도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의한 지급금액, 즉 1998. 1기 891,597,470원, 같은 2기 985,155,988원 합계 1,876,753,458원보다 오히려 168,,840천원이 더 입금되었는데, 이중 피조사법인의 위 임○○가 확인한 1,876,753, 458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와 대조하면, 첫째; 1998. 1. 15. 129,238,795원외 33건은 수수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둘째; 1998. 2. 17. 89,458,264원외 15건은 금액이 일치하나다만, 입금 후 대개 1-3일 또는 수일 늦게 회계처리 되는 경우인바, 이는 장부처리에 따른 시차발생으로 확인되고, 셋째; 나머지 1998. 3. 25. 330,000원외 6건 29,222,348원도 수수금액은 일치하나, 다만 장부계상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피조사법인에 대한 A/S활동지원금, 매출채권 조기회수에 따른 현금인센티브 내지 일부 매입채무 상계 등과 관련하여 일단 본사격인 청구법인이 이를 먼저 확정한 후 대리점에게 입금표 등 증빙을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확정시 청구법인의 장부에 먼저 계상되고, 추후 통지시 피조사법인의 장부에 잡히는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심리내용과 같이 피조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이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누락 대가를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된 인정상여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흘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2. 청구 ➁에 관하여 1999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이 상품수불과 관련하여 사용한 ERP시스템은 1996년도에 도입한 MFG/PRO ERP시스템으로 이는 미국제품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직영점포가 7개에 이르고 영업사원도 100명이 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사장의 입장에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관리가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10억원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된 운용체계인데, 이는 일단 거래사실을 입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후 수정이 되지 않음으로 오로지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하고, 따라서 출하 건마다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사사로이 조작할 수 없는 관계로 양(+)과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물류이동은 대리점들의 창고가 협소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임차한 영등포 소재 서영물류창고 300평에서 우선 물품을 배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배송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탁송하는 시스템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2004. 12. 6. 증거조사관련 현지 확인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임원 청구외 박
○○ 는 진술한다. 그러나 피조사법인의 대표 청구외 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구입 시 필요 수량만큼만 주문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반품은 일체 없었고, 당시엔 상품공급이 달려 오히려 대리점에서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형편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여러 곳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어 피조사법인에게 주문재고이상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상품을 반환한 적이 없다고 당초조사 확인서를 통해 진술한다. 생각건대, 청구법인스스로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물류창고에서 일단 배정,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진술, 피조사법인 대표도 당시엔 물량이 달려 주문 한 것 이외는 상품배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실물수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